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303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23.부터 2026. 7. 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2023. 2. 8. 자 화해조서상의 부제소 합의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산재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노동능력상실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C생으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21. 7. 1.경부터 표백 및 염색가공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기계 정비, 수리,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원고는 1주일씩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해왔는데, 주간 근무 시 통상 06:30 시작해서 18:30 종료, 야간근무 시 보통 16:00~18:00 시작해서 다음날 07:00~08:00 종료되었다. 그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일 평균 11~14시간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4일간 연속으로 평균 11-12시간씩 근무해 왔다.

3)

원고는 2022. 9. 21.경부터 실어증 등 뇌졸중 전구증상이 있었고, 2022. 9. 23.17:5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원단을 싣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을 피하다가 출고를 위해 쌓아둔 원단을 충격한 다음 넘어졌다. 원고는 이후 팔·다리 등 전신마비 증세와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D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대뇌부챗살 경색증' 진단을 받고 2022. 10.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이후 원고는 병원에 입원, 통원 등 요양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4. 3. 8. 요양치료종결되었다. 2024. 8. 2. 뇌손상(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51,645,750원(= 요양급여10,134,970원 + 휴업급여 24,543,370원 + 장해급여 16,967,4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2. 9. 23. 자로 원고를 퇴사 처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2023. 2.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범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피고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 소속 공무팀장은 수개월 전부터 원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기도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노동능력상실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측면이 있음)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인 2022. 9.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수(재판장) 황영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