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다.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은 2024. 3.경 D 주식회사(이하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E 지상 F센터 건축공사를 시행했다. D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경부터<1> 2024. 5.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다.
피고는 2024. 4. 1.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G 포함 근로자 36명(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했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2024. 4. 2.부터 4. 5.까지 약 4일간 위 현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노무를 이행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2,900,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해 이 사건 노임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임을 대위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써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노임 상당액 12,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와 D 사이에 하도급 계약은 불성립 내지 해제됐고, D이 직접시공 내지 직영공사를 했으므로 임금 지급의 책임은 피고가 아닌 D에 있는바, 원고의 임금 상당액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는 피고임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4. 4. 1.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D이 아닌 피고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D의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 을 제2, 6, 17,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❶이 사건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 체결일자는 2024. 4. 15.이지만 피고 자신도 2024. 1. 29.부터 2024. 5. 28.까지 하도급 계약을 전제하여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2024. 4. 2.부터 4. 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한 점(피고는 계약 체결일자가 2024. 4. 15. 인데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그 이전에 노무를 제공한 점을 들어 원고의 구상금이 피고와 관련없다고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D과 피고 사이의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❷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기간 중에 2024. 2. 22. 하도급지킴이 예금에 가입한 점, ❸ D이 2024. 11. 6. 피고에게 총 1억 43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사가 D의 직영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을 제7, 19,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D과의 하도급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D의 직영공사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D에 직접시공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D과 피고 사이 내부적 계약관계의 문제일 뿐, 이로 인해 피고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등 참조), D과 피고 간의 이로 인한 구상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4일간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했고,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서 그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노임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노임에 관한 구상금 1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5.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문혜정 이지현
각주1) 다만, D과의 계약서는 2024. 4. 15.자로 작성됐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