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나20376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서 2024. 10. 7.부터 2024. 12. 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24. 10.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24. 10. 25. 3,167,000원, 2024. 11. 25. 5,000,000원, 2024. 12. 24. 1,16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5. 11. 24. 세무서장으로부터 이전에 납부하였던 원고에 대한 소득세404,500원, 지방소득세 40,450원 합계 444,950원을 환급받았다.

마.

원고의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2024년 연말정산 결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소득세 339,350원, 지방소득세 33,940원 합계 373,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2024년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444,950원이 피고에게 환급되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말정산 환급금 444,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그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납부금액 중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소득세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세금공제 후 실수령액'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제6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조혜정 김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