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에게 원심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96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아람 유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