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노144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6년경 1회의 동종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기는 하나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양형의 조건에 변경된 것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윤남현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