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2286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D(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업실행부문장인 O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포천 공장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은 평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외부 업무를 수행하느라 현장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C이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하여 피고인 B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등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대한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

폐컴퓨터, 폐프린터, 폐복사기 등의 폐자재를 파쇄하여 고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선별한 후 이를 출고하는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포천 공장의 재활용동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작업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공장의 구체적인 운영을 사업실행부문장인 O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종류, 그 구조와 기능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 파쇄기 등의 기계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 무렵은 위와 같은 기계를 도입한 초창기였고, 특히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전인 2022. 1. 7.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하면, 관련 컨설팅에서 '컨베이어 청소, 정비, 보수 작업 시 타 근로자의 설비 가동으로 동력전달부위에 끼임'이 유해위험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자가 파쇄기 등에 끼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부터 관련 회의, 지출품의서 수신 등을 통해 O 등으로부터 위 공장의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위 공장을 둘러보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 위 공장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직접 살피고 필요시 O 등에게 그에 관한 지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방치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포천 공장의 재활용동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컨베이어 벨트, 파쇄기 등의 기계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

위 공장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전처리된 폐자재가 파쇄기에 걸리는 문제가 비교적 자주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 혹은 피해자가 직접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폐자재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같은 자활참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에서 협착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무엇보다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은 평소 플라스틱 비중선별공정을 담당하여 파쇄공정에 대한 이해나 숙련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전달하지 않고 '파쇄라인도 조금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만을 하고 외부 업무를 수행하러 나갔다.

라)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유족 M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이준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