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직권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을 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4고단3164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2024. 4. 18. 당시 예금으로 20,036,489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고,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H이 위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2024고단316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및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2025고단327 사건의 죄에 대하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2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1,2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된 기망행위는 피고인의 변제자력 부족보다는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대리 배팅하여 원금 보장을 확답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의미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4. 4. 18. 체포 당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원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H에게 속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비상금대출 같은 거 가능하세요 가능한한 모든 걸 지금 동원하샤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잇는데로 받으세요, 너무 크게는 아니어도, 500-1000정도 가능하다면 받으세요 대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랑 놀러가는데 돈 필요하세요? 그거 제외하고 다 맡기세요", "일단 대출 받으시고 연락주세요"라고 하고 2024. 4. 15. 04:54경 "빚을 너무 두려워 하지 마세요. 빚이라는게 젤 무서운 건 빚이 있는데도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빚을 늘리는게 두려운 것이지 빚도 능력입니다.", "2천 맡기시면 500은 라이브프젝 2천은 장기프젝으로 진행가능하고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잇을거에요"라는 내용도 확인되어(2024고단3164 증거기록 제45쪽~제47쪽, 제74쪽~제75쪽)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 보장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또한 원금 보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약정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준다고 하여 원금 보장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4. 4. 16. 09:15경 "J님 제가 오늘 처음으로 베트맨 프로토 종이 공유에 첫게시글을 올려는데요 카톡에도 공유드리고 이렇게 공유하고 결과 복기하고 활동하면 될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5. 10.05:31경 "요즘 말씀대로 까페활동 I 열심히 하면서 시키신게데로 다른 도박 일절 손 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송하기도 하여(증거기록 제93쪽~제94쪽) 피고인의 요청대로 어떠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26. 1. 30. 접수 의견서에서, 'G은 2023.12.경<1> 당시 프로토 카페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G으로부터 F에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을 받아 불법수익을 합법적인 고용상태의 월급으로 주기로 한
것이고, (2024.) 10.경 G, T, U이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끝내자고 한 다음 (2024.) 10. 퇴사처리를 할 때 (2024.) 6. 퇴사로 했어야 하는데 (2024.) 9. 퇴사로 일괄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G은 F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G은 피고인이 건강식품 사업의 일자리를 제안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2025고단327 증거기록 제17쪽), 2022년 4월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G에게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5고단327 증거기록 제21쪽, 제28쪽), G은 이 부분 근로기간 후반부인 2022. 9.경부터 2024. 1. 25.경까지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관련하여 73,452,659원이 추징된 점(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G이 F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0만 원을 편취하였고, 약 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및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아람 이대관
각주1) 피고인이 2024. 4. 18. 별건으로 체포된 사실, G의 근로기간, G의 범죄사실을 고려할 때, 연도를 2년씩 늦은 날짜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견서 그대로 기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