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건설사 양수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부가세 대납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전화통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가세를곧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사 양수 관련 사기 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원심 판시 의무이행보증각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이 '최근 5년', '매입세금계산서'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관하여 벌금 86,660,000원의 납부를 통고받았고 그 기한이 지났을지언정 위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① 피고인은 2023. 1.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14호로 "2019. 1. 14.경부터 2020. 7. 10.까지 R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R, '공급받는 자' 이 사건 회사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2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1억 1,76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5. 2. 19.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1>, ② 피고인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할 당시 위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와 달리 고지한 이상 향후 세무조사를 예측하였는지 여부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부가세 대납 관련 사기 범행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2022. 11. 17. 납부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은 기한 도과로 판시 부가세의 일부로 충당된 점, ③ 피해자는 2022. 12. 26. 나머지 부가세90,796,310원 중 55,000,000원을 판시와 같이 부가세 대납 명목으로 송금한 점, ④ 사건의 경과, 이 부분 범행일에 작성된 각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체납 부가세 중 일부를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2022. 12. 26.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체납금액90,796,31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납기 내 납부가 어렵다고 하여 분납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금액인 55,000,000원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2023. 3. 31.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5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변제기 2023. 3. 31.로 하여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가세를 대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위 부가세를 대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제3자로부터 추심할 채권들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다수의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은 대부분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지 오래되었거나 도래하지 않은 채권들에 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2022. 10. 14.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남양주세무서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상황에 있었던 점(위 부동산은 2025. 10. 13.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③ 피고인은 당시 2023. 3. 31.까지 피해자에게 위 대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④ 이 부분 범죄사실 일시(2022. 12. 26.)와 변제기인 2023. 3. 31.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는 피해자가 부가세 대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가세 대납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오후 2시 14분이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36,021,000원을 송금한 시간은 오후 1시 54분으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회사양수인인 D로부터 법적책임을 추궁 당하자 급한 대로 나머지 부가세를 먼저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증인신문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오늘이 납기일이니 되는 돈 먼저 내게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일단 보태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사람과 통화하고 알려주겠다고 한 뒤로 연락이 없었다. 나는 D 측과 오후 1시 정도까지는 입금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후 1시 40분쯤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일단 내 돈으로 부가세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무관하게 D 측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검사가 제출한 녹취서(2023. 3.31.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정리가 안되면 이 사람 또 지랄지랄할거여서 아마..결론은 오늘 안 된다는 거죠?'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 일단 오늘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확히 돼요'라고 내용으로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와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각서, 차용증 등을 받아두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이거나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유의미하게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25. 12. 23. 법정형이 상향·개정되었으므로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등에서 알 수 있는 법리 참조), 원심판결을 따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우인선(재판장) 최보윤 한상연
각주1)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6노77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