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노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약정에 정한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수행을 지시할 경우 유급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특례업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 중 핸드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업무시간 중 온라인 교육 참여를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이수한 법정의무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업무시간 중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더라도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는 업무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고 위 근로자들도 이를 전제로 업무 시간 중에 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제재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오히려 근로시간 내에 위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일부 교육시간을 업무시간 외에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임태혁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