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위험이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공선식,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