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5노78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불리한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E, L, T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 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재판장) 최보윤 김병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