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5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6,851,3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9. 26. 29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9. 27. 295만 원이 피고에게 반환된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