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87,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1. 2. 12.부터 2023. 11. 9.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의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74,845,722원인 사실, 원고가 그중 1,050만 원의 대지급금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중 2,158,585원을 수령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62,187,1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2,187,1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