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 10. 25. 선고 2001가합196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버스 운수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4. 8.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내 일대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인바, 2000. 7. 12.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수습사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