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삭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버스 운수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94. 8.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천시내 일대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인바, 2000. 7. 12.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수습사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1.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1,2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1가합1965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삭제>
피고
<삭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10. 11.
판결선고
2002. 10. 25.
다음
근로기간 : 2000. 7. 13.부터 2000. 10. 13.까지 3개월간
근로시간 : 1일 2교대(기본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야 일주일 교대
임금 : 기존사원의 임금(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등 약 1,095,000원)에 준하되 별도의 수당 및 보너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준수사항 : 수습기간 중 운전자로서의 적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는 임의 해고 할 수 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 11명은 <삭제>조합에 가입한 후 2000. 9. 6. 피고 회사 내에 위 노동조합 <삭제> 분회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 회사가 2000. 6. 13.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2000. 9. 1.부터 시행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제8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입사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자필 이력서(사진첨부), 반명함판 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관리직에 한함), 주민등록등본(병력기재사항),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재정보증서(보증인 2명),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2000. 9. 6. 원고를 포함한 입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하여 자필 이력서 1통, 대형면허 2년이상 운전경력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입사일로부터 2년이상 무사고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회사지정병원인 <삭제>의원에 한함) 1통, 운전정밀판정표(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1통, 주민등록등본 5통, 주민등록초본 1통, 사진(반명함판) 2매, 목도장 1개 등을 2000. 9. 16. 12:00까지 제출하라고 공고하였고, 원고가 위 제출시한까지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그달 18. 12:00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와의 수습사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제출시한인 2000. 9. 18. 12:00까지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날 18:00경 미비되었던 운전정밀판정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제출서류 미비와 제출시한 초과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고 그 즉시 원고와의 수습사원근로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원고의 채용을 거부(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자 2000.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을 심사한 후 2000. 11. 24. 피고 회사가 위 노동조합이 설립 직후 원고들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조건을 넘어서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원고가 제출시한으로부터 불과 6시간 정도 초과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킴과 아울러 원고에게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명령이 있게 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1. 2. 16.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과 복직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그 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으로 2,500,000원을 합의일 익일까지 전액 지급하고, 원고를 복직시킨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요구한 입사구비서류 중 현재까지 미제출한 서류를 2001. 2. 19.까지 기일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미제출시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인하고 자필 사직서를 회사 대표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회사측에서 자진사직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1. 2. 16.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01. 2. 19.부터 시행하였는바,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채용시 입사자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면허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자필 이력서(사진 첨부, 전 경력사항 기재), 경력증명서(1년 이상), 운전경력증명(무사고 증명), 운전정밀검사필증, 신원증명서, 건강진단서, 취업동의서(만 18세 미만의 경우),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1. 2. 19. 피고 회사에 미제출된 서류인 경력증명서(을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입사시에 피고 회사에 제출한 자필 이력서(을 제3호증의 1)에는 원고가 1995. 8. 5.부터 1998. 12. 31.까지 <삭제>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1999. 2. 1.부터 2000. 6. 30.까지는 <삭제>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위 경력증명서에는 원고가 1998. 6. 1.부터 1999. 5. 31.까지 청주시 흥덕구 <삭제>에서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다른 데다가 원고가 운전경력과 관계없는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대로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력서의 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정식직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이를 혐오한 나머지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갑자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요구서류를 시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자 그 즉시 해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퇴직일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임이 판명된데다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1년이상의 대형면허운전경력을 원고가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채용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수습사원이었고,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미 그 수습기간이 경과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입사서류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던 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인정과 복직명령이 있자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해고와 합의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는, 2000. 9. 18.자의 처분은 이를 철회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수습사원근로계약관계가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하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당시로부터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250만원(실제로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채용여부를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원고가 그 제출시한인 2001. 2. 19.까지 피고 회사와 약속한 서류를 제출하면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원고가 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나 절차 없이 그 즉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보이는바, 피고 회사가 시민을 상대로 한 마을버스운행업체로서 안전상 그 운전기사는 대형차량운전경험을 필요로 하고,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피고 회사의 2001. 2. 19.자 취업규칙에서 운전종사자로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가 최초 공고시 2년 이상의 대형운전경력증명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합의당시 원고가 2001. 2. 19.까지 제출하기로 한 경력증명서는 2년 이상의 대형운전경력증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대형운전경력증명은 되어야 원, 피고가 합의한 제출서류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대형운전경력증명이 아니고, 그 경력도 영업부장으로서 운전경력인지 여부마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출한 자필이력서의 내용과도 상위하므로, 수습사원이었던 원고를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마을버스를 운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입사서류를 합의한 시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수습사원근로계약은 원고가 그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2001. 2. 19.경 별도의 통지 등의 절차 없이 해지되었으며(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한 근로계약의 종료인데다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통보 및 공고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구제신청사건 심리를 통해 피고 회사의 채용거부사유를 인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졌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 합의한 구비서류를 위 제출시한까지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그 즉시 피고 회사로부터 당연퇴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가 또다시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지하거나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 날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피고 간의 2001. 2. 16. 합의에 따라 그 시경 철회되었으며, 원고가 그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이상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임금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임금청구부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금 250만원을 수령하기로 피고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금액 이상인 400만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임금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합의 이후의 임금청구부분 역시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이 사건 합의일인 2001. 2. 16.부터 서류제출시한인 그 달 19.까지 4일간의 임금청구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임금청구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래니 김승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