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6고정1427 판결

2006

주문

피고인 A, B, C, G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H, I, J, K, L, N, O, P, Q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M, R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F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2006. 1. 18. 18: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E의 2006. 2. 9. 13: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F, O의 2006. 2. 16. 19:07경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E, F의 2006. 2. 2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의 2006. 3. 13. 16:05경부터 같은 달 14. 15:45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