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G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H, I, J, K, L, N, O, P, Q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M, R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F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2006. 1. 18. 18: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E의 2006. 2. 9. 13: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F, O의 2006. 2. 16. 19:07경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 D, E, F의 2006. 2. 2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의 2006. 3. 13. 16:05경부터 같은 달 14. 15:45경까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07고단12,2006
판결선고
2008. 3.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T지부장, 같은 B은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같은 C은 S노조 조직실장, 같은 D, E는 각 T지부 부지부장, 같은 F은 T지부 조직부장, 같은 G은 S노조 위원장, 같은 H, I, J은 각 S노조 부위원장, 같은 K은 S노조 조직부장, 같은 L은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부본부장, 같은 M는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같은 N은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전(2001. 3.~2006. 2. 18.) 사무국장, 같은 O은 U단체(이하 'U') 부위원장 겸 전(2001. 3.~2006. 3. 7.) U 경기지역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의장으로서 2007. 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30. 확정된 자, 같은 P은 위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총무부장, 같은 Q는 U 경기도지역본부장, 같은 R은 S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V 지부장인 자들인바, 사용자인 W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노동조합인 S노조는 2005. 6. 22.경부터 같은 해 12. 9.경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던 중 사용자와 S노조 사이의 의견 차이로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2006.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위 위원회는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같은 해 1. 16.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으며, S노조 산하 인천부천지역본부 T지부(조합원 약35명, 이하 'T지부'라고만 한다)에서는 같은 해 1. 10.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29명(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파업이 가결된 후 같은 해 1. 17.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1. 18. 18:20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는 위 위원회 및 행정관청에 같은 해 1. 20. 18:00경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위 노동조합은 같은 해 1. 23.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기로, 통상적인 집회는 피고인 B(인천부천지역 본부장) 주관 하에 피고인 A(T 지부장), C(S노조 조직실장)이 참여하는 W병원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S노조 소속 각 지역본부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중투쟁 등 집회는 피고인 G(S노조 위원장)의 주관 하에 각 지역본부장, S노조 임원(부위원장, 실장급)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S노조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하여 집회 일정 등을 공지하는 바,
S노조 소속 전국 각 지역본부에는 피고인 G이,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각 지부에는 피고인 B이, U 경기지역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및 T지부 조합원들에게는 피고인 A이 각 연락하여 각 소속 조합원들을 T 지부에 집결하도록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 B, D, E(아래 나.항 제외), F, H, I, J, N, O은 T지부 노조원들인 X, Y, Z, AA, AB, AC, AD, AE, AF, AG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9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1. 18. 18: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지부장 A의 삭발단식 돌입 및 간부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피고인 N의 사회로 피고인 A, B, H, I 등이 차례로 투쟁을 선동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확성기 및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단체협약 일방해지 노조탄압 중단하라", "근로조건 저하하는 단협 행위 철회하라", "죽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조합 말살하는 W병원 규탄한다", "전조합원 총단결로 단체협약 사수하자", "성실교섭 하자는데 단협 해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W병원 대표이사인 피해자 AH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응급실 관리 및 응급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 가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8:20경 W병원 1층 현관 출입문에서, 병원 경비요원 및 직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여 유리문 1장을 깨뜨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위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D, E, F, I, J, N은 T 지부 노조원들인 X, Z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7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1. 19. 18: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 N의 사회로 피고인 J, AI 지부장, AJ 지부장, 피고인 B, A 등이 차례로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고, 확성기 및 마이크를 이용하여 "W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체협약 일방 해지 즉각 철회하라", "연대투쟁 AK노조 사수하자", "불법적인 노조탄압 W병원 규탄한다", "노동자의 연대투쟁 AK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응급실 관리 및 응급환자 진료, 입원자 안정 가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 D, E, F, H, I, K, N, P은 T지부 노조원들인 X, Y, Z, AA, AB, AC, AL, AM, AN, AD, AO, AP, AQ, AF, AR, AS, AT, AU, AV, AW, AG, AX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9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2. 1. 18:3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피고인 P의 사회로 피고인 A, B 등이 차례로 "W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단협해지 철회하라" 등의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를 확성기 및 마이크 등으로 제창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고 영상물 상영을 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응급실 관리 및 응급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 가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20:39경 W병원 1층 현관 출입문에서, 같은 날 18:30경부터 위 병원 1층 대기실에서 병원 경비요원 및 직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여 유리문 1장을 손괴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N, P은 X, Y, Z, AB, AC, BB, AL, AN, AD, AO, AP, AE, AQ, AF, AR, AS, AT, AU, AW, AX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1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다만, 피고인 A, D, E는 아래 나.항 제외),
2006. 2. 9. 13:00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W병원 집중타격투쟁」제하의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의 사회로 피고인 G, A 등이 차례로 "노조탄압 중단하고 부당 해고 철회하라", "살인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연대투쟁으로 W병원 사수하자"등의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를 확성기 및 마이크 등으로 제창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22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응급실 관리, 외래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 가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3:40경 W병원 1층 응급실 출입문에서, 병원 경비요원 및 직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여 응급실 유리문 1장을 손괴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위 병원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C, D, E, F, H, K, L, O, P, Q는 T지부 노조원들인 X, Y, Z, AA, AB, AC, AL, AM, AN, AD, AO, AP, AQ, AF, AR, AS, AT, AU, AV, AW, AG, AX, AY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17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다만, 피고인 A, D, F, O은 아래 나.항 제외),
2006. 2. 16. 18:30경부터 같은 달 17. 07:0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W병원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P의 사회로 피고인 Q, B, O, H, A 등이 차례로 "W노조 단결 투쟁 연대동지 단결투쟁 W투쟁 승리하자",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너나없이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W병원 이사장 숨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라"등의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를 확성기 및 마이크 등으로 제창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12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응급실 관리 및 응급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가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2. 16. 19:07경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 동 병원에서, 동 병원 경비요원 및 직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손괴된 지하 후문과 목재 창고 문, 1층 비서실의 여자 화장실을 통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위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B, C, G, H, I, K, P은 T지부 노조원들인 AB, AC, AM, AD, AP, AE, AQ, AR, AT, AZ, AV, AW, AX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성명불상자 1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2. 24. 14:11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W병원 주차장에서, 「W병원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의 사회로 피고인 G이 개회사를 하고, 피고인 B, AM 등이 차례로 "노조활동 보장하라", "탈퇴공작 중단하라" 등의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를 확성기 및 마이크 등으로 제창하고, W병원 소유의 차량과 진입로 바닥, 건물 외벽 등에 '노조파괴 인권탄압 가족생계 말살주범 BA를 구속 처벌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돈벌이 경영중단! 인권탄압중단!', 'AG 조합원이 복귀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짤린다' 등의 스티커 및 전단지를 붙이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2시간 5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외래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가료, 응급실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 C, D(아래 나.항 제외), E, F, G, H, I, J, K, L, M, P, Q, R은 T지부 노조원들인 X, Y, Z, AA, AB, AC, BB, AL, AM, AN, AD, AO, AP, AE, AQ, AF, AR, AS, AT, AU, AZ, AV, AW, AG, AX 및 S노조 각 지역본부,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들인 BC 등 성명불상자 4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6. 3. 13. 14:00경부터 같은 달 15. 15:4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W병원 집중타격투쟁」제하의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의 사회로 피고인 G, A, B, D, H, Q, K과 AM, AT 등이 차례로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고, 확성기 및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노조탄압분쇄, 성실교섭 외면하고 용역깡패 웬 말이냐, 평화집회 보장하라, 용역깡패 물러가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등의 투쟁을 선동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노래와 율동을 하고, 꽹과리와 징 등을 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49시간 4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와 동 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외래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 가료, 응급실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3. 13. 16:05경부터 같은 달 14. 15:45경까지 W병원에서, 병원 경비요원 및 직원들이 진입을 못하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이 위 직원들을 손으로 밀어붙이고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3. 13. 16:05경 응급실 출입문을 통하여, 같은 날 19:45경 응급실 출입문 1장, 응급환자 대기실 창문 2장을 손괴한 후 응급실을 통하여, 같은 달 14. 15:45경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력을 사용하여 위 병원 건물 안으로 순차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 F은
2006. 2. 9. 14:00경 W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성명불상 외부노조원들이 위 병원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병원 직원들 및 경비요원들과 몸싸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세하여 경비요원인 피해자 BD(28세)에게 욕설을 하고 비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경골 고평구 골절상을 가하고,
노조원들인 AD, AT, D과 공동하여,
같은 해 6. 29. 08:10경 W병원 주차장에서 노조원들이 연좌농성을 하면서 병원 현관 위에 걸어놓은 선전용 현수막을 병원 보안요원들이 철거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BE(25세) 등 병원 보안요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F은 주먹으로 위 B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F(24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목을 잡아 동인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G(23세)의 목을 1회 때리고, AD은 손으로 위 BE의 왼팔을 꼬집고 발로 그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AT는 손으로 위 BF를 떠밀고 발로 동인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D은 발로 위 B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동인의 왼팔을 꼬집어 피해자 B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좌상 및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F, BG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7의 점]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A, BH의 법정진술
BA, BI, BJ,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농성일지
CD 검증결과
[판시 제8의 점]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L, BE, BF, BG의 법정진술
BD, BM,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의사 획인)
B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피고인들의 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F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피고인 F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F)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2006. 1. 18. 18:20경의, 피고인 A, D, E에 대한 2006. 2. 9. 13:40경의, 피고인 A, D, F, O의 2006. 2. 16. 19:07경부터 같은 날 20:03경까지의, 피고인 D의 2006. 3. 13. 16:05경부터 같은 달 14. 15:45경까지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 E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E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D, F, O이 판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판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W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6. 1. 18. 18:20경에는 근무가 있어서 이미 W병원 건물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이 W병원 건물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W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BA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T지부의 간부들이 2006. 1. 18.부터 W병원 건물 안에서 농성을 하여 온 관계로 피고인 A, D, E의 경우 2006. 2. 9. 13:40경, 피고인 A, D, F의 경우 2006. 2. 16. 19:07경 W병원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이 W병원 건물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W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O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노조원들의 W병원 건물 침입이 모두 완료된 이후인 2006. 2. 16. 21:00경에야 W병원 건물을 방문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W병원 건물을 침입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도 2006. 3. 13. 16:05경 및 19:45경, 같은 달 14. 15:45경에는 외부 업무를 보기 위하여 외출한 관계로 W병원 건물에 없었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각 기재 일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W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거나 또는 W병원 건물에서 농성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들이 W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D, E, F에 대한 2006. 2. 2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T지부 노조원들인 X, Z, AA, AN, AO, AF과 공모 공동하여 2006. 2. 24.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W병원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기조연설을 하고, 위 피고인들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원무실 옆 엘리베이터 앞 공간을 점거하는 등 농성함으로써 약 4시간 3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W병원 소속 의사·직원들의 외래환자 진료, 입원 환자 안정 가료, 응급실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10명이 W병원 건물 밖에서 진행될 예정인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사용자측 직원과 보안요원들이 병원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 등은 원무실 옆 엘리베이터 앞 공간에서 4시간 30분 동안 육성으로 연설하거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한편 사용자가 한 직장폐쇄는 위법한 직장폐쇄이므로 피고인들이 W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BA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모두 기재와 같이 S노조는 T지부의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쟁의 조정철차를 거친 후 T지부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6. 1. 18. T지부장의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한 사실, 이 때 S노조 집행부 이외에도 각 지역본부의 노조원과 U 경기지역본부 산하 노조원 등이 참석하는 바람에 그 규모가 T지부 노조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90여명에 이르게 된 사실, 이에 사용자측은 직원을 동원하여 W병원 건물의 출입구를 막고 T지부 노조원 이외의 외부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았으나, 위 90여명은 사용자측 직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관 유리문 1장을 깨뜨린 후 W병원 건물에 들어가 1층 진료대기실에서 18:20부터 20:20까지 2시간 동안 확성기 및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한 사실, 위 집회를 마친 후 T 지부 간부 및 외부 노조원은 원무과 복도를 4인용 의자로 막아 공간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는바, 그 때부터 위 범죄사실의 마지막 범행일시인 2006. 3. 13.까지 계속하여 농성을 하였고, 그 농성인원은 T지부 노조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평균 30여 명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이 T지부 노조원이 2006. 1. 18. 이래 계속하여 W병원 건물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노조원 수의 몇 배에 해당하는 S노조 및 U 소속 노조원들이 W병원 노조원들을 돕기 위하여 범죄사실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W병원에 집결하였고, 그 때마다(범죄사실 6항의 경우 제외) 사용자측 직원이 W병원 건물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이를 막았으나, 앞서 진입한 방법과 유사하게 사용자측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W병원 건물에 진입한 사실, 위와 같이 진입한 후 W병원 1층 진료대기실에서 확성기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짧게는 1시간 10분, 길게는 2박 3일간 집회 및 농성을 한 사실, 한편 범죄사실 6항의 경우에는 100여 명이 진료시간대인 14:11경부터 17:00경까지 W병원 주차장에 모여 확성기 및 마이크 등으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하였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스티커 및 전단지를 병원 외벽과 병원 응급차량 등에 수도 없이 많이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측이 종업원인 T지부 노조원 외의 다른 노조원들의 출입을 실력으로 막고 있음에도 그 다른 노조원들이 T지부의 일부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W병원 건물에 침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장폐쇄의 적법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유무를 가르는 전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인들은,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S노조이므로 S노조 산하 조합원은 모두 W병원 건물을 출입할 권리가 있고, U은 S노조가 가입한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산하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시 W병원 건물을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측이 이를 실력으로 막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아울러 주장하나, 비록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S노조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기 위하여 그 교섭위원이 W병원 건물에 출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직장점거를 하기 위하여 그 노조원이 당해 분규 사업장의 종업원 신분인지를 불문하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이는 U 산하 노조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병원 건물에의 침입과 앞서 본 농성 방법 및 그 기간, 집회의 시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한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W병원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이 아니라거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은, 판시 제8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행위이거나 여성조합원들을 폭행에서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E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하고 AD, AT, D과 합세하여 다른 피해자 2명을 손으로 때리거나 넘어 뜨렸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수단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 중 T지부 노조원들인 피고인들이 약 2개월에 걸쳐 W병원 건물에서 농성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몇 차례에 걸쳐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병원 건물에 난입하고 W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지만, 위와 같이 된 데에는 노조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한지 2일 만에 전체 직원 500여 명 중 T지부 노조원 35명에 대하여만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아울러 노조원 수에 해당하는 35명의 경호업체 직원을 보안요원으로 채용하여 농성 노조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노조원들을 자극한 사용자측에도 그 책임이 있는 점, 그 후 2006. 7. 24.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쌍방이 분규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측이 채용한 보안요원들이 노조원들에 가한 상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노조원들이 위 보안요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보안요원들이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