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4. 10. 선고 2007가합5976 판결

200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4,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8,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을 제6호증의 1, 2, 4, 5,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2. 2.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특허 5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영업 및 관리부문의 중역으로 근무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봉 50,000,000원을 1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본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성격의 지급금액에 대한 3배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근로사항 협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사항 협약서를 작성한 뒤 2004. 3. 1.부터 2006.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재직 중 '거푸집용 다용도 유로폼'(이하 '이 사건 유로폼'이라 한다)을 고안하여 2005. 2. 24. 특허를 출연하였는데, 기술평가기간이 짧은 실용신안으로 우선보호를 받고자 그 다음 날인 2005. 2. 25.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2005. 5. 6. 실용신안등록번호 C로 실용신안권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5.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8.부터 2009. 8.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6. 5. 23. E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E는 2006. 6. 1.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권리자로 등록하였는데, 2006. 11. 27. 이 사건 유로폼에 대한 특허결정이 나자, 피고는 2006. 12. 22.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E 명의로 특허를 등록(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하였다.

라.

E는 2006. 10. 25. 원고 회사에게 'E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실용실안권을 양수하여 2006. 6. 1. 권리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2006. 6. 1. 이후부터 이 사건 유로폼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6. 10. 28. E에게 '이 사건 유로폼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6. 11. 9. E에게 2006. 10. 28.자 통지와 같은 취지로 또다시 통지하였고, 이에 E는 200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와 E는 2007. 2. 8. 위 실용신안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07. 2. 16.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합214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3. 16.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또는 장래의 예금 채권 중 청구금액 2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과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두리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30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07. 3. 20. 주식회사 두리건설에, 2007. 3. 21. 중소기업은행에 각 송달되었다.

사.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합374호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28.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카합214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07. 3. 16.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통지서가 2007. 6. 13. 주식회사두리건설에, 2007. 6. 14. 중소기업은행에 각 송달되었다.

아.

이에 피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5. 28.자 2007카합374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라1019호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9. 17.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에 2008마150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12. 11. 피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위 가압류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 5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고 원고 회사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6. 5.경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7.경 원고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직금지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9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 5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고 원고 회사에서 최소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5.경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위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미리 정한 150,000,000원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한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노무공급계약은 피고가 기술보유자로서 원고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의 선불금을 받고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이 사건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9 판결 등 참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3. 1.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0.까지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생산 및 영업업무에 관여하며 이에 대한 보수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를 받으면서 원고 회사의 영업 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및 출고 지시, A/S 업무 등에도 관여한 사실, 원고 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고 피고가 이에 구속을 받은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와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두리건설로부터 예금반환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2007. 6. 1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958,9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07. 3. 16. 취소되었고,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07. 3. 20. 주식회사 두리건설에, 2007. 3. 21. 중소기업은행에 각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통지서가 2007. 6. 13. 주식회사 두리건설에, 2007. 6. 14. 중소기업은행에 각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될 당시 원고의 주식회사두리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75,245,437원인 사실,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5,770,222원(= 5,460,929원 + 942원 + 94원 + 308,2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두리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75,245,437원에 대하여 가압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886,453원(= 75,245,437원 × 0.05 × 86/365, 이하 원미만은 버린다)과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5,770,222원에 대하여 가압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 67,977원(= 5,770,222원 × 0.05 × 86/365) 합계 954,430원(= 886,453원 + 67,9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54,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7.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본소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어서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고가 E에게 마치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통지를 하여 피고와 E 사이의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특허권양도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권양도에 따라 E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350,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종업원 · 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구 특허법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참조).

(2)

갑 제1, 3, 14호증, 갑 제23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1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로폼, 철강재, 금형 및 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는 2004. 2. 2.자신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 5종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최소 5년 이상 영업 및 관리 부분의 중역으로 근무할 것을 약정하며 그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원고 회사와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전에 원고 회사와 동종 업체인 G 주식회사에 7년, H 주식회사에 1년간 근무하다가 2004. 3. 1.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생산 및 영업업무에 관여하며 2006. 10.까지 재직하며 월 3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한 사실(피고는 그가 원고 회사에서 단순 영업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3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영업업무 이외에도 생산 및 출고 지시, A/S업무 등에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유로폼 발명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그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로폼의 발명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범위에 관하여 직무상 발명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E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E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박필종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