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22. 선고 2012가단370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834,958원, 선정자 B에게 15,549,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및 선정자 B(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주차교통과에 소속되어 노외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상용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단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만을 포함하고 각 상여수당,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는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09. 10.부터 2012. 9.까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별지 계산표의 원고별 '기존 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일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2009. 10.부터 2012. 9.까지의 매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주휴일 근무일수의 근무현황은 별지 계산표의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2, 갑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고들의 체불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여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및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매년 3, 6, 9, 12월의 임금 지급일에 각 100%씩을 지급하고, 다만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말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피고 공단에 재직 중인 원고들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한편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별표 6 수당지급기준'의 비고란에 '신규채용 및 고용승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지급기준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정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여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나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근속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5에 따라 원고들 중 근속년수가 각 만 3 내지 7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각 월 10,000원 내지 50,000원의 근속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에서 미리 정해 놓은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따라 위 근속년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상용직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각 단계별로 정하여진 같은 액수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는바, 위 근속수당은 원고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중식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3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15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월 80,0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비는 원고들 중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명절휴가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1조의 2에 따라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원고들 중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피고 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은 상용직 근로자가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상여수당은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근속수당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라는, 중식비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근무'라는, 명절휴가비는 '명절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근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상용직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수당의 재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제32조에서 원고들의 법정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시급) × 150/100 × 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상용직관리규정에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역시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상용직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일요일)을 주고 있으며 그 휴일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 금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유급휴일에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1년간의 평균 주수는 '365일 ÷ 7일'이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2)

체불법정수당 지급의무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상여수당, 근속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2009. 10.부터 2012. 9.까지의 법정수당을 새로이 계산한 뒤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계산표의 원고별 '통상시급' 중 '변경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수당은 위 계산표의 원고별 '변경 수당 내역' 중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위 계산표의 원고별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 체불법정수당의 합계액은 원고별 위 '차액'란 하단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17,834,958원, 선정자 B에게 15,549,1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8.부터 피고 공단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