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899,2012
판결선고
2012. 12.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89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종업원을 일하던 자로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부천시 원미구 I 빌딩 202호에 있는 법무법인 J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제대로된 수익이 없고, 90여억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로 피고인의 집과 피고인 운영의 회사 공장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K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월 이자로 400만원을 주고, 6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26]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설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인천 계양구 L빌딩 9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삼정씨에프엔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1억 2,900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가 합계 2억 5,800만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설비인 훼밀리 5.1 스크린 5개, 아이샷 프로그램 9개를 피해자에게 24개월간 매달 6,172,122원씩 총 148,130,928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크린골프 설비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30.경 123,442,440원 상당의 리스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M에게 위 스크린골프 설비를 위 골프연습장과 함께 3억 800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와의 대질 부분 포함)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인증서, 현금보관증 및 이행각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리스계약서, 상환스케쥴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6개월 내에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차용 이후 회사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초 계획한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0.12. 31.자 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1억 2,800만원, 매출채권이 42억원에 달하기는 하였으나, 자산의 80%가 부채로 128억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회사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만 합계 90억원에 이르렀으며, 그 중 15억 상당이 사채였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이미 2008년경 특별세무조사로 24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면서 재정위기를 겪기 시작하였고, 매출채권이 부실화되어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1. 2.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합계 2억 상당을 체납하기 시작한 사실(그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2노1374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일부 매출채권이 실현된다고 하여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도 월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하였으나 빌린 첫달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2. 4.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그렇다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가 2011. 2.경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뒤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는 또다른 대출이나 차용 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로서는K 자체의 가치나 수익 외에는 달리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 경영 회사의 자력도 믿었겠으나K 자체의 수익과 가치를 믿었다고 보이는데, 위 스크린골프장은 피고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상의 에러로 영업이 부진하여 첫달 임료와 이자부터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가 제공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골프장 시설 중 컴퓨터와 센서는 이미 담보로 1억 4천만원 상당이 대출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8개월여만에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 2011. 8. 말경 골프장이 건물주에게 양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2011. 1. 당시 이미, 6개월 뒤에 위 2억원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갚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시스템상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사기부분의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1억원이 넘는 피해는 잔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횡령부분의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횡령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추가적·실질적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