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68
판결선고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C'라는 상호로 환경설비업을 하면서 국세약 1억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2010.경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금이 2~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D기업에 들어갈 집진기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6.경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김포시 등지에서 약 21회에 걸쳐 합계 29,901,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수협거래신청서 및 H 거래내역, 새마을 금고 I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입출금내역(수협)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3천여만원에 달함에도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심히 좋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재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