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237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 내지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