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20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호(기소), 김소현(공판)
판결선고
2013. 11.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내용]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3. 26.경부터 2003. 6.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에 대한 2003. 2. 임금 1,300,000원, 2003. 3. 임금 1,500,000원, 2003. 4. 임금 1,500,000원, 2003. 5.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901,000원 합계 7,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 2. 19.경부터 2003.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에 대한 2003. 4. 임금 400,000원, 2003. 5. 임금 2,000,000원, 2003. 6. 임금 2,000,000원, 2003. 7.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852,290원 합계 9,25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제112조, 제36조,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유성욱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