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56
판결선고
2014. 2.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가 2012. 3.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경 '피고는 원고에게 101,624,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2013. 4. 5. 확정), 2012. 10. 15.경 D 주식회사가 H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D 주식회사의 은행 예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2억6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에 그대로 입금한 다음 위 금액 중 2억5천만원을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가합1662)
채권압류명령결정문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2나85375)
수사보고서(D 법인계좌 통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K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 1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