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102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4. 3.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2. 29.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이 4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2. 3.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2012.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의 제안으로 캐릭터상품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 등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국내외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으로 등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급여 형식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여 원고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