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법원 2014카기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3. 18.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원 2013가소8975 임금청구사건으로 자신 및 선정자 C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임.
원고는 위 임금청구의 소가 소송사기로서 재심되어 무효로 될 것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의 무효 등도 부천지원 2013고정2184 사건으로 확정될 것이며, 피고 등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무혐의처분에 관한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공탁도 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천지원 2013고정2184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위 2013가소8975 임금청구사건으로 청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원고에 의하여 항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노1735 사건으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체불금품확인원이 무효로 되었다거나, 피고 등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주장의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사정아래에서는 원고제출의 증거만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임금청구사건의 판곁에 재심사유가 있다거나 소송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한편 원고주장의 공탁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공탁임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어서, 그 공탁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담보공탁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위 임금청구사건의 판결에 따른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송승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