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8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체불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2. 8. 8.부터, 선정자 E에 대하여는 2012. 7. 28.부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에 대하여는 2012.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체불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2012. 7. 24., 선정자 E이 2012. 7. 13.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을 제외한 위 선정자들이 2012. 7. 6. 이전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체불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8. 8.부터, 선정자 E에 대하여는 같은 2012. 7. 28.부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을 제외한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4. 7.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2012. 7. 5.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7. 21.부터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5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2012. 7. 24.까지, 선정자 E이 2012. 7. 13.까지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V도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2,215,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W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선정자 V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일 뿐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로한 사람은 선정자 V이 아닌 W으로 보이는 점(증거로 제출한 공소장 및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W'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