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4가단322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금액 합계', '연차수당 미지급 금액 합계'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별지(6-3)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표의 원고별 '2012년' 및 '2013년'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명예퇴직조건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국도로공사 BG 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2009. 1. 1.부터 2016. 5. 31.까지 BH라는 상호로 위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통행료징수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 교통보조비, 현금취급수당, 급식보조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 즉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금액 합계' 및 '연차수당 미지급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잡셰어링 초과부담금에 대한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2014년 1년 동안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직·간접 경비 일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잡예어링을 빙자하여 과업 초과 인원에 대한 직·간접 경비 외에 '급여'까지도 분담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 즉,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잡셰어링 초과부담금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11, 1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매년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계약인원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BG영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13명의 인원이 감축된 총 84명에 대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 설계예산서상 노무비로 책정된 금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34,278,822원이 감축된 1,850,547,072원으로 줄어들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사실, ② BH는 2013. 11. 19.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고 BC은 정년을 초과한 4명에 대하여는 정리해고를 하고 나머지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잡셰어링을 2~3개월 실시한 후 정리해고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정리해고 없어 1년간 잡 셰어링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 BC은 잡셰어링을 실시할 경우 과업초과 인원 8명 가정시 근로자 1인당 18~20만원 정도를 분담하게 될 것을 설명한 사실, ③ BH는 2013. 11. 26. "잡셰어링 조건 : 과업인원 초과인원에 대한 직접, 간접경비 일체를 직원 분담. 일자리 나누기 부담경비를 초과인원 8명일 경우 인당 18~19만원 추정(2014년 용역계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여 공고한 후 2013. 11. 27.부터 2017. 11. 29.까지 2014년 잡셰어링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재적인원 95명 중 29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 ④ BH는 2013. 12. 4. 잡셰어링 시행에 관한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조측은 정리해고 없이 1년간 잡셰어링을 실시할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찬반투표 대신 직원 연대동의 서명으로 대체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다시 2013. 12. 16. 잡셰어링 시행에 관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 동의서명을 징구하는 것으로 하여 재적직원 과반수이상 동의시 잡셰어링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 ⑤ 이에 따라 당시 재적인원 95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2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시행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임금에서 잡셰어링 분담금인 '직, 간접 경비 일체'를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⑥ 그 후 피고들은 2014. 1.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톨게이트 노조 BG지부장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기도 하였는데, 위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의 항목에는 '급여, 퇴직연금', 4대 보험, 건강검진비, 체육행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위 항목의 합계 11,416,490원(= 급여 9,600,000원 + 퇴직연금 800,040원 + 4대보험 870,630원 + 건강검진비 29,160원 + 피복비 100,000원 + 체육행사비 16,660원)을 기초로 한 1인당 부담액 128,270원(÷ 11,416,490원 ÷ 89명)이 명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H는 2014년 한국도로공사와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13명이나 적은 과업인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총 84명에 대한 노무비만을 지급받게 됨으로써과업초과 인원에 대하여 부득이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노조측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BH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이 분담하기로 하여 잡셰어링이 실시된 점, ② 노사협의과정에서 과업초과인원이 8명임을 가정할 때 잡셰어링에 따른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이 18~2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는데, 2014년 1월 일자리 나누기 경비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추가 과업인원 6명에 대한 경비 총액 11,416,490원을 추가 과업인원 8명인 경우로 계산하면 경비 총액이 15,221,986원{= 1,902,748원(= 11,416,490원 ÷ 6) × 8, 원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2014년 과업인원인 84명으로 나누면 1인당 분담액이 181,214원(= 15,221,986원 ÷ 84, 원미만 버림)이 되어,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 18~20만원과 일치하는 점, ③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직, 간접 경비에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업초과 인원 6명에 대한 경비 총액은 1,016,450원(= 4대보험 870,630원 + 건강검진비 29,160원 + 피복비 100,000원 + 체육행사비 16,660원)이 되어, 추가 과업인원 8명인 경우로 계산하면 경비 총액이 1,355,266원{= 169,408원(= 1,016,450원 ÷ 6) × 8, 원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2014년 과업인원인 84명으로 나누면 1인당 분담액이 16,134원(= 1,355,266원 ÷ 84, 원미만 버림)에 불과하여, 1인당 예상 비용분담액 18~20만원에 비하여 극히 적은 점, ④ 비록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피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원가산정을 하여 이를 토대로 용역대금을 정하였는데, 위 계약예규 제4조는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직접 노무비를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항은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산정된 산출내역서(설계예산서, 을 제18호증)를 토대로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예규나 산출내역서에는 경비를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는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잡셰어링 실시를 합의하면서 '노무비'를 '직접 경비'로, '경비'를 '간접 경비'로 표현하였거나, 경비 외에도 노무비를 포함하는 의미로 직접, 간접 경비 '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잡셰어링을 통하여 분담하기로 한 '직, 간접 경비 일체'에는 노무비인 급여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급여를 공제한 것은 잡셰어링 실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므로, 피고들이 잡셰어링을 빙자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산정한 근로시간과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합의하였는데, 3개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평균할 경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유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잡셰어링 실시에 따라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1일로 조정하였고 21일에 대한 기본급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대표 BI과 사용자대표 피고 BC 사이에 2009. 6.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5,33, 34호증의 각 1 내지 3, 제26, 30 내지 32, 35, 38, 39호증,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BH의 근로자대표는 BI, BJ, BK의 3인 공동대표임에도 BI만이 위 서면합의서에의 근로자대표란에 서명한 점, ② 단위 기간은 3개월로 하였으나 그 시기와 종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분기별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③ 피고들이 단위기간인 3개월 마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고지하거나 이를 정산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이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주 6일 근무로 인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⑤ 한편, 피고들이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월 3회 정도 근로자들 간에 근무를 맞바꾸는 대직을 허용해 한 근로자는 주 4일, 다른 근로자는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 4일 이하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대직으로 인해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본급 공제 내지 지급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이 잡예어링을 실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잡셰어링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것으로 일자리 나누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근로자들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축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3항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서명한 잡셰어링 시행동의서나 그 밖에 잡셰어링에 대한 찬반투표 공고에서도 과업인원 초과인원에 대한 직접, 간접경비 일체를 직원들이 분담한다는 내용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BH의 경우 근무편성일수를 22일에서 21일로 변경하거나 기본급을 209시간에서 201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등이 개정되거나 그러한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반영되지는 않은 점, ③ 그 밖에 달리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잡셰어링은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과업초과 인원에 대한 직, 간접 경비 일체를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일수를 22일에서 21일로 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 내역에 대한 부분

가.

2012년, 2013년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2. 12.부터 원고들을 가입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2012. 1.분부터 2012. 11.분까지의 퇴직연금을 일시 납입하고 그 후부터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으나, 피고들이 매월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액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한 원고들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한 원고들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차액 즉, 별지(6-3)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표의 원고별 '2012년' 및 '2013년'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2016. 5.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1년 부분

원고들은 2011년 부분, 즉 별지(6-3)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표의 원고별 '2011년'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도, 피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한 원고들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차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2016. 5.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2. 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전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2011년 부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이 2011년 부분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7)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금액 합계', '연차수당 미지급금액 합계'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6-3) 추가 납입할 퇴직연금표의 원고별 '2012년' 및 '2013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