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3501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24,4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나.

원고 B에게 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다.

원고 C에게 7,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라.

원고 D에게 28,666,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와 같이 근무기간에 상응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