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33,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4. 8. 10.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6. 19.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퇴직 당시까지의 임금 및 수당 등 금품 12,973,870원과 퇴직금 17,059,5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청산금품 합계 30,033,41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각주1) 원고는 퇴직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짜가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 점, 임금이외에 각종 수당 등의 경우에도 정확한 청구권 발생일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청산금품 전부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