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3,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04. 8. 4.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같은 해 10.까지 4개월분 임금 9,240,000원(= 월 2,310,000원 × 4개월), 연차수당 505,263원, 퇴직급 25,488,423원 합계 35,233,6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로서 14,390,5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0,843,166원(=35,233,686원 - 14,39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