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7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원고는 2009. 3.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로부터 2010. 2. 27.까지는 피고 회사의 오만(Oman) 건설현장에서 차장으로, 2011. 2. 11.부터 2012. 6. 10.까지 및 2012. 7. 17.부터 2013. 8. 1.까지는 피고 회사의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 건설현장에서 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공장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2011. 2. 8. 및 2012. 6. 25.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이 사건 급여규정 제19조 제1항은 원고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40,000원을,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60,000원을 휴일근무경비지원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1 중 제1항 표 '휴일근무경비지원금 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위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의 액수와 그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시간을 토대로 원고의 휴일근로시간을 역산해 보면, 원고는 2011. 7.부터 2011. 12.까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별지1 중 제1항 표 '(휴일)연장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24.부터 2013. 1. 1.까지 사이에 별지1 중 제2항 표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같은 표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가 2011. 3. 13.부터 2012. 6. 10.까지(14개월 28일) 및 2012. 7. 17.부터 2013. 8. 1.까지(12개월 16일) 합계 27개월 14일간 피고 회사의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위 해외근무기간 중 2011. 6. 16.부터 2011. 6. 27.까지(12일), 2011. 11. 17.부터 2011. 12. 1.까지(15일), 2012. 3. 20.부터 2012. 4. 3.까지(15일), 2012. 10. 15.부터 2012. 10. 30.까지(16일), 2013. 2. 8.부터 2013. 2. 22.까지(15일), 2013. 6. 3.부터 2013. 6. 14.까지(12일) 합계 2개월 25일(85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여 2011. 3. 13.부터 2013. 8. 1.까지 사이의 실근무기간은 24개월 19일(= 27개월 14일 - 2개월 25일)인데, 원고는 통상 평일에는 06:00부터 20:30까지 12시간 30분(점심식사시간 1시간 30분 및 저녁식사시간 30분 제외)을 근무하여 4시간 30분{= 12시간 30분 -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고, 휴일 중 목요일(원고가 근무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에 해당한다)에는 06:00부터 20:30까지 12시간 30분(점심식사시간 1시간 30분 및 저녁식사시간 30분 제외)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휴일 중 금요일에는 격주로 06:30부터 11:30까지 5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1. 3. 13.부터 2013. 8. 1.까지 사이에 3,696시간[= (24개월 + 19일/30일) × 월 150시간{= 평일 연장근로시간 4시간 30분 × 5일 × 4주 + 휴일(목요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30분 × 4주 + 휴일(금요일) 5시간 × 2주}]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연장근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기본급 외에 ① 상여금, ② 해외현장수당, ③ 자가운전보조금, ④ 국내공장수당을 지급받아왔는데, 위 상여금 등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근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일 당시 재근 중일 것을 추가적인 지급 조건으로 하고 있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해외현장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거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자가운전보조금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교통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④ 국내공장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그 자체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 수당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규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회사의 재근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휴직 등의 사유로 재근하고 있지 않는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퇴직의 공과 및 퇴직사유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원이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사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도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근사원일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도 상여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그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정에 달려 있으므로 결국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상여금 지급일에 재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될지 여부는 확정적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지급해 온 상여금은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외현장수당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급여규정 제17조 제1항은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주거수당으로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해외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에게 실제 주거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수당 명목으로 해외현장수당을 매월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외현장수당은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사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교통비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규정 제13조는 '회사는 2급 이상자에 대해서는 자가운전 보조비를, 3급 이하 사원에게는 교통비를 [별표1] 제수당표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금 및 교통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피고 회사의 모든 사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및 교통비는 피고 회사의 사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내공장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은 '국내현장/공장수당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해서 현장 내 시간 외 및 휴일 근로수당(12시간/주)에 갈음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국내공장수당은 일정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따라서 기본급 외에 해외현장수당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월급 통상임금을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4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7일 × 12개월), 1시간 미만은 반올림}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원고의 2011. 7.부터 2011. 12.까지 및 2012. 8.부터 2013. 1.까지(2012. 10. 제외) 사이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2 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원고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및 2012. 8.부터 2013. 1.까지(2012. 10. 제외) 사이에 별지1 중 제1항 표 '(휴일)연장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 및 제2항 표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 동안 각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표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금액 합계 10,252,675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10,252,6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을 감독,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의 불규칙적인 출퇴근시간, 아랍에미리트의 노동법에 따른 오후 근무시간 제한, 라마단 기간의 근무시간 제한, 무슬림 근로자의 1일 5회 기도시간 보장에 따른 휴게시간 발생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의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체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국내공장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포괄임금약정 주장 부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은 '국내현장/공장수당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 현장 내 시간 외 및 휴일 근로수당(12시간/주)에 갈음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은 국내공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는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이 4주당 4휴무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위 국내공장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해 온 점(이 사건 급여규정 제1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아랍에미리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2012. 9. 3.부터 2012. 9. 15.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출근차량 출발시각, 퇴근차량 출발시각, 휴일차량 출발시각, 오전근무시간, 점심시간, 오후근무시간, 저녁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위 근무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사정으로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변동된 근무시간을 미리 공지한 점, ②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근로자의 경우 오전근무만 실시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와 무슬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현지 이슬람 문화가 원고의 근로시간에 큰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공제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2011. 7.부터 2011. 12.까지 및 2012. 8.부터 2013. 1.까지(2012. 10. 제외) 사이에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별지2 표 '기간'란 기재 해당 월에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국내공장수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별지2 표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해당 연장근로수당 금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국내공장수당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표 '미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 남게 되고, 그 미지급액 합계는 총 3,376,142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376,1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