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2,59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신화강건과 피고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신화강건(이하 '신화강건'이라고만 한다)은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56,399,963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 14.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은 2013. 4. 8.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한국국제전시단지(킨텍스) 내 아쿠아리움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0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8.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4. 3. 3. 계약금액을 52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은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창원상남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19,917,38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금액을 656,400,712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4. 22.부터 2014. 4. 30.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은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천안 차암 스마일시티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118,145,34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은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우석대학교 ASEM 캠퍼스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5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0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9.부터 2014. 3. 19.까지로 정하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은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신화강건이 피고로부터 중계 제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제6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18,3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10.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금액을 128,081,47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7. 10.부터 2014. 3. 17.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신화강건의 부도 및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신화강건은 2014. 3. 4.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
신화강건은 2014. 3. 27. 이 사건 제6공사에 대하여, 2014. 3. 31. 이 사건 제1, 3공사에 대하여, 2014. 4.경 이 사건 제4공사에 대하여, 2014. 4. 3. 이 사건 제2공사에 대하여, 2014. 4. 24. 이 사건 제5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 신화강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모두 해지되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원고는 2014. 3.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47, 148, 149, 150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3146호로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부분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2014. 2. 기성금 70,989,210원 및 추가공사대금 15,875,124원 합계 86,864,334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6,864,334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의 공사계약조건에는 기성금 확정과 관련하여 '매회 기성 및 정산은 두 회사 간 사전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하도급기성고조서, 기성내역서, 수량산출서, 기성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화강건이 2014. 2. 기성금 확정을 위해 피고에게 하도급기성고조서, 수량산출서, 기성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2 신화강건이 2014. 3. 31.에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계약 및 공사포기각서(을 제3호증의 2)에는 기지급 기성금액이 189,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지급 기성금액이 '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3 신화강건은 2014. 2.경부터 노임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2014. 3. 5. 이 사건 제1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2014. 2. 기성금 및 추가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신화강건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기성금 86,864,334원(= 2014. 2. 기성금 70,989,210원 + 추가공사대금 15,875,124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이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3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신화강건이 2014. 4. 3. 정산합의 시 공사잔대금 223,300,000원 중 88,000,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위 정산합의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으로 위 88,00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신화강건이 2014. 4. 3.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공사잔대금 223,300,000원 중 88,000,000원을 감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신화강건이 2014. 4. 3.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총 계약금액 4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공사계약 해지 시까지 발생한 기성금이 3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상호 인정하고, 위 기성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한 사실, 피고가 신화강건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주식회사 탑티피엘과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31,278,93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31,278,93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 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31,278,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중 노임액 31,278,930원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노임액 31,278,93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은 104,021,070원(= 135,300,000원 -31,278,930원)이 남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3,167,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3,167,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3,16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3,167,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은 90,854,070원(= 104,021,070원 - 13,167,000원)이 남게 된다.
채권양수금 등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신화강건은 2014. 3. 27. 피고에게 신화강건이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 중 43,309,122원을 주식회사 탑티피엘에, 나머지 22,284,000원을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각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5호증)를 교부함으로써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 중 43,309,122원을 주식회사 탑티피엘에, 나머지 22,284,000원을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의 통지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 및 압류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을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따라서 신화강건의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 65,593,122원(= 43,309,122원 + 22,284,000원)은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는 신화강건의 공사관리부 A가 작성한 것인데,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평소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현장업무를 대리해 온 A에게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의 공사계약조건 중 'II.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하면 신화강건이 부도가 난 경우에 피고가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신화강건의 임금채권자,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화강건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3. 4. 당좌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화강건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탑티피엘과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공사잔대금 65,593,122원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접 지급액 65,593,122원은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도금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A가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화강건이 2013. 3. 8. 공사관리부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 후 A가 2014. 3. 27.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43,309,122원을 주식회사 탑티피엘에, 나머지 22,284,000원을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각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화강건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제2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자재 및 노무 관리 외에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신화강건의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하수급인들에게 공사잔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신화강건이 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의 작성은 A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0, 21,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는 2013. 4. 1.에 개최된 이 사건 제2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신화강건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던 점, 2 신화강건은 A에게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점, 3 그 후 A는 신화강건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A에게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2014. 3. 27.자 직불동의서가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도달선후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므로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위 2014. 3. 27.자 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그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탑티피엘 및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와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모두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채권액 또는 압류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한편 이를 반대해석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주식회사 탑티피엘 및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65,593,122원을 직접 지급하기 전까지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양수금 65,593,122원 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식회사 탑티피엘 및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65,593,122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채권양수금 65,593,12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직불금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의 공사계약조건 중 'II. 일반조건 제7조'에서 '신화강건이 부도가 난 경우에 피고가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신화강건의 임금채권자,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신화강건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3. 4. 당좌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신화강건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탑티피엘과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65,593,122원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주식회사 탑티피엘 및 미성칼라창호 주식회사에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65,593,122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직접 지급액 65,593,122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90,85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3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이 82,33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82,33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9,692,021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9,692,02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9,692,02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9,692,021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은 62,642,379원(= 82,334,400원 - 19,692,021원)이 남게 된다.
채권양수금 등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신화강건은 2014. 3. 17. 피고에게 신화강건이 이 사건 제3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 중 52,824,400원을 신화강건의 채권자들인 B 외 20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7호증)를 교부함으로써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 중 52,824,400원을 B 외 20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인 B 외 20인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한다. 따라서 신화강건의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 52,824,400원은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는 신화강건의 공사관리부 A가 작성한 것인데,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3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평소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한 현장업무를 대리해 온 A에게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의 공사계약조건 중 'II.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하면 신화강건이 부도가 난 경우에 피고가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신화강건의 임금채권자,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화강건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3. 4. 당좌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화강건의 납품업자 등인 B 외 20인에 대한 공사잔대금 52,824,400원의 직접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접 지급액 52,824,400원은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A가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7,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화강건이 2013. 3.경 공사관리부 A에게 이 사건 제3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 후 A가 2014. 3. 17.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52,165,440원을 B 외 20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화강건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3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제3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자재 및 노무 관리 외에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신화강건의 납품업자들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납품업자들에게 공사잔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신화강건이 그 납품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의 작성은 A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5호증, 을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는 2013. 4. 5.에 개최된 이 사건 제3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신화강건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던 점, 2 신화강건은 A에게 이 사건 제3공사 현장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점, 3 그 후 A는 신화강건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3공사현장의 제반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A에게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2014. 3. 17.자 직불동의서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
서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2014. 3. 17.자 직불동의서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다 먼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양수채권액만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채권양수금액 52,165,44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은 10,476,939원(= 62,642,379원 - 52,165,44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신화강건의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이 52,824,4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52,824,4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화강건의 위 2014. 3. 17.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이 앞서 인정한 52,165,44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52,165,440원을 초과한 658,96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0,476,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4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이 65,008,4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65,008,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0,804,11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0,804,115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10,804,1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10,804,115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은 54,204,335원(= 65,008,450원 - 10,804,115원)이 남게 된다.
채권양수금 등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신화강건은 2014. 3. 14. 피고에게 신화강건이 이 사건 제4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 중 43,950,000원을 신화강건의 채권자들인 C 외 5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을 제9호증)를 교부함으로써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 중 43,950,000원을 C 외 5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인 C 외 5인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한다. 따라서 신화강건의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 43,950,000원은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는 신화강건의 공사관리부 A가 작성한 것인데,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4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 제1항)으로서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평소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한 현장업무를 대리해 온 A에게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의 공사계약조건 중 'II.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하면 신화강건이 부도가 난 경우에 피고가 미지급 기성금을 본 공사와 관련한 신화강건의 임금채권자,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화강건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3. 4. 당좌거래정지처분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신화강건의 납품업자 등인 C 외 5인에 대한 공사잔대금 43,950,000원의 직접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접 지급액 43,950,000원은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A가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9,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화강건이 2013. 5. 29. 공사관리부 A에게 이 사건 제4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그 후 A가 2014. 3. 14.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43,622,890원을 C 외 5인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화강건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4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이 사건 제4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자재 및 노무 관리 외에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공사대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의 내용은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신화강건의 납품업자들에게 양도하였으니 피고는 위 납품업자들에게 공사잔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신화강건이 그 납품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의 작성은 A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A에게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27호증, 을 제3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는 2013. 5. 29.에 개최된 이 사건 제4공사의 현장설명회에 신화강건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던 점, 2 신화강건은 A에게 이 사건 제4공사 현장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점, 3 그 후 A는 신화강건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4공사 현장의 업무를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A에게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의 작성 및 교부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3.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2014. 3. 14.자 직불동의서가 2014.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다 먼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양수채권액만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채권양수금액 43,622,89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은 10,581,445원(= 54,204,335원 - 43,622,890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신화강건의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이 43,9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43,9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화강건의 위 2014. 3. 14.자 직불동의서에 따른 채권양수금액이 앞서 인정한 43,622,890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43,622,890원을 초과한 327,11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4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10,581,4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5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이 33,626,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3,626,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70,400,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D가 2014. 3. 7. 신화강건에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이 당초보다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된 것으로 기재된 정산(예정)내역서(갑 제5호증의2)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가 2014. 3. 7.에 신화강건에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아직 미시공부분도 있으니, 여기에서 더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 위 이메일에 첨부된 정산(예정)내역서에는 "추정단가", "변경예정", "시공예정" 등 그 자체로 아직 공사내역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용어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 70,4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선급금반환채권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신화강건에 선급금 16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은 2014. 4. 24. 해지되었으므로, 해지 당시 남아 있던 선급금 3,079,01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2014. 4. 24.까지 발생한 공사잔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선급금 3,079,0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에게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참조). 또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선급금의 수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후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공사잔대금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6,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12. 신화강건에 선급금 161,92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이 2014. 4. 24. 해지된 사실,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이 33,626,120원이고 잔존 선급금이 3,079,0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4. 4. 24.에 위 선급금 3,079,010원은 33,626,120원의 공사잔대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은 30,547,110원(= 33,626,120원 - 3,079,010원)이 남게 된다.
임금채권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5,974,000원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5,974,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 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5,97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중 노임액 5,974,000원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노임액 5,974,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은 24,573,110원(= 30,547,110원 -5,974,000원)이 남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23,918,519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23,918,519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0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23,918,5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23,918,519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은 654,591원(= 24,573,110원 - 23,918,519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5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654,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6공사와 관련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의 이 사건 제6공사에 관한 공사잔대금이 15,689,85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공사잔대금에서 이 사건 제6공사와 관련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3,842,444원 및 이 사건 제6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 중 신화강건이 E 외 9인에게 양도한 부분의 채권액 11,82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6공사에 관하여 신화강건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가진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7,406원(=15,689,850원 - 3,842,444원 - 11,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신화강건에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신화강건의 이 사건 제4공사의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잔여 공사에 관하여 두성금속 주식회사와 후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의 해지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 중 미시공 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758,008,168원과 두성금속 주식회사와 체결한 후속 하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 829,107,770원과 사이에 차액 71,099,602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위 71,099,60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F는 이 사건 제5공사 중 방화문 및 기타 잡철공사를 신화강건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신화강건으로부터 기성금 중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이 사건 제5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제5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금탑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신화강건의 F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77,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위 7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G(H)은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6공사 중 방화셔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신화강건으로부터 기성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3. 5. 피고에 대하여 직불 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6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를 통하여 신화강건의 G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 16,5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신화강건의 이 사건 제6공사의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잔여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와 후속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의 해지 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 중 미시공 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290,314,524원과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와 체결한 후속 하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 301,245,120원과 사이에 차액 10,930,596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합계 27,430,596원(= 16,500,000원 + 10,930,5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신화강건에 대한 175,530,198원(= 71,099,602원 + 77,000,000원 + 27,430,596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한편 신화강건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과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합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신화강건이 부도가 난 시점인 2014. 3. 4.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제4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총 계약금액 중 미시공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757,909,640원(= 총 계약금액 1,118,000,000원 - 기성금액 360,090,360원)인 사실, 피고가 신화강건의 이 사건 제4공사의 중단으로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제4공사 중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4. 4. 29. 두성금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829,107,77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9.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제1후속계약이 공종, 자재의 수량 및 단가 등의 공사내역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4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위 각 계약상 계약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4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4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과 이 사건 제1후속계약의 계약금액 사이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4. 29.에 피고가 두성금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제5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이 사건 제5공사 중 방화문 및 기타 잡철공사를 신화강건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신화강건으로부터 기성금 중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6. 14. F에게 미지급 기성금 77,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해 신화강건에 대한 77,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위변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6. 14.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8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6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신화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6공사 중 방화셔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신화강건으로부터 기성금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5. 2.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를 통하여 G에게 위 미지급 기성금 16,5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위변제로 신화강건에 대한 16,5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위변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5. 2.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6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8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후속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위변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5. 2.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6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8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후속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부
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총 계약금액 중 미시공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290,314,524원(= 총 계약금액 418,396,000원 - 기성금액 128,081,476원)인 사실, 피고가 신화강건의 이 사건 제6공사의 중단으로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제6공사 중 잔여 공사 부분에 관하여 2014. 4. 29.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와 사이에 계약금액 301,245,12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29.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제2후속계약이 공종, 자재의 수량 및 단가 등의 공사내역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6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위 각 계약상 계약금액의 차액 상당 손해가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동채권인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사 신화강건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제6공사 중 잔여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6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제2후속계약의 계약금액 사이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4. 4. 29.에 피고가 주식회사 한화시스템창호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6공사의 공사잔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8조).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신화강건의 각 공사잔대금 채권과 피고의 각 손해배상채권이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신화강건이 2014. 3. 4.에 최종 부도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신화강건의 계약이행을 신뢰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화강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이후 이 사건 제4, 5, 6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175,530,198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잔대금 채권과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위 각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신화강건이 2014. 3. 4.에 최종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미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민법 제536조 제2항은 선이행의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신화강건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공사잔대금 채권과 피고의 신화강건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12,594,451원(=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잔대금 90,854,070원 + 이 사건 제3공사의 공사잔대금 10,476,939원 + 이 사건 제4공사의 공사잔대금 10,581,445원 + 이 사건 제5공사의 공사잔대금 654,591원 + 이 사건 제6공사의 공사잔대금 27,4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