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4
판결선고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48번 국도의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도주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471,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2,971,22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견적서, 폐차인수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도주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부 차량은 폐차까지 하게 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