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711
판결선고
2014. 8.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85,9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대질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판시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GX(그룹 엑서사이즈) 관리팀장으로서 GX 강의, 강사관리, 강사들의 스케줄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의 강의뿐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장의 GX 강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수행하였고, 스케줄 구성에 대해서는 매월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② 피고인은 E가 자신의 GX 강의에 관하여 시간당 3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받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무기간 중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 수에 관계없이 위 기본급의 보수가 지급되어 온 점, ③ E는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으나,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④ E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공간에서 GX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업 및 관리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⑤ 고소인이 재직 중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