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190
판결선고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82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수학 과외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듯이 만지고, 검지로 피해자의 손등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만졌다.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를 손으로 주무르고, 펜이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었다.
2013.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는 도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 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이므 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2의 형 량범위의 상한의 1/3인 8월)
집행유예 처리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외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고령이고 협심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송유림 강민정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2013. 8. 26.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3.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