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12.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합251,2014
판결선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목적으로 2006. 2. 28. 설립인가를 받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7. 3. 1.부터 2013. 1. 27.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인 2010. 7. 15.경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피고인이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 중 환자부담금 합계 1,141,480원을 조합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즉시 위 카드대금이 조합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H)에서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조합자금을 개인적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2. 6. 3.경 위 조합과 시공사인 케이씨씨건설 사이에, 조합이 시공사에게 조합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분양수입금 일체를 시공사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119세대, 미분양 상가 14개호 등을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대금 등의 정산을 완전히 끝마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 피고인과 위 시공사와 사이에, 시공사가 피고인 개인에게 위 미분양상가 14개호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되, 피고인은 2012. 9. 30.까지 위 합의에서 정한 위 미분양 상가 14개호 평가액인 7,200,473,000원을 시공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잔여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즉시 종료하고 이를 시공사에게 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이 체결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조합 운영비를 조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까지 상가 분양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위 분양대행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시공사에게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위 분양대금 중 일부의 납입에,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7.경 부천시 소사구 I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합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 다음, 2012. 7. 30.경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즉시 조합 경리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조합 계좌(하나은행 H)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하나은행 K)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3. 5억 원, 같은 달 21. 5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여금 합계 20억 원(= 2012. 7. 30. 10억 원 + 2012. 8. 3. 5억 원 + 2012. 8. 21.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이 그 조합자금 중 합계 20억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업무상배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계모임을 하던 L, M, N, O과 함께 E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분 1세대를 투자금을 분담하여 L 명의로 분양받은 다음 추후 타에 매도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10. 7. 1.경 위 아파트 101동 904호에 관하여 L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432,426,000원의 납입이 완료된 후인 2012. 10. 25.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조합 운영비를 조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경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특히 2012. 6. 3. 시공사인 케이씨씨건설에 미분양 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대물변제함에 따라 피고인 등이 투자한 위 101동 904호의 시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조합에 그 분양가 그대로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마음먹고, 2013. 1. 15.경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을 대표하여 위 101동 904호의 소유명의자인 L와 사이에 위 101동 9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당시 위 101동 904호의 시가인 389,183,000원보다 43,243,000원이 높은 432,426,000원(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 및 근저당부 대출금 222,426,000원의 인수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3. 1. 16.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L 등 위 101동 904호 투자자들에게 위 차액 43,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이 위 101동 904호를 취득하면서 그 시가보다 43,243,000원 상당이 더 많은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7. 열린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까닭에 계속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조합운영규정상 조합장 등 상근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조합장에게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그 지급기준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조합 총회 결의 등 조합의 의사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합장에게 조합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조합자금을 빼가기로 마음먹고, 2013. 4. 26.경 불상의 조합 사업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하나은행 K)로 피고인의 퇴직금 명목으로 31,427,045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27, 33, 61, 2014고합73 증거목록2, 3, 6)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251 증거목록42, 43, 44, 46, 47, 48)
W, X, Y, Z, AA의 고소장(2014고합73 증거목록1)
각 수사보고(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30, 49, 59, 60, 67, 2014고합73 증거목록4, 7)
부동산등기부등본(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4), 이사회 회의록(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8), 조합정관(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40)
합의각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3), 부동산매매계약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5), 분양대행약정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9), 납부확인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10), 아파트전세계약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11), 인증서(2013고합251증거목록 순번17), 차용증서 및 무통장입금증(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21), 상가임대차계약서(2013고합251 증거목록 순번5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와 판시 제2의 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죄와 판시 제3의 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합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이므로 이를 조합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료받은 질병이 조합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조합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는 조합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출에 관하여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적으로도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대여계약은 조합 총회의 위임을 받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피고인이 위 대여금으로써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고, 조합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조합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무릇,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단체의 대표 등이 단체의 자금을 타에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단체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단체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여금을 상가 분양대금 지급 이외에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997, 1009쪽 참조), 위 대여금의 액수, 조합의 규모 및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납부한 상가 분양대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에 대한 결정이 조합 총회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2013. 6. 3.자 정산합의로서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지급채무가 정산완료되어, 피고인이 분양대행하는 미분양 상가 14세대를 약정금액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조합에게 추가적인 금전의 지급 요청을 하거나 유치권행사 또는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던 점, ③ 실제로 시공사는 개인적으로 분양대행을 맡은 피고인이 상가 10개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약 36억 원 정도만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하지 못하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 4개호의 분양권한만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가고 정산종결처리한 점, ④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대여받은 20억 원 중 일부만 상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와 무관한개인용도(피고인의 아파트 잔금, 조합원 부담금,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비, 발코니 확장 공사비, 이주비 대출원리금 납입, 지인에 대한 개인적 채무 변제, 처남댁의 조합원 부 담금, 추가분담금, 발코니 확장공사비, 이주비 대출원리금 각 대납, 며느리의 아파트 잔금 대납 등)로 사용한 점, ⑤ 피고인은 조합이 곧 납부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납부용도로 배정된 조합자금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리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⑥ 비록 피고인이 2013. 4.말경 조합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가, 채권최고액 1,197,904,806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위 대여일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실제로 피고인은 위 대여금 원리금 중 3억 5,000만 원을 갚고, 위와 같이 물상보증한 조합의 부가가치세 중 1억 원을 관할세무서에 대납한 것 외에는 추가로 변제한 바 없고, 오히려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어 조합으로부터 돈을 더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추가변제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임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위 각대여계약의 실질이 공사대금의 집행에 해당하고 조합이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조합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가.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초 분양계약 당시에 한 재매수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라 조합이 L를 대신하여 시공사로부터 위 차액 상당의 분양할인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이 최초 분양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재매수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 분양할인금 반환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결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이사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반환약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일반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받은 것이므로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분양가대로 재매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상정한 안건에 찬성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744, 745, 767, 785, 820, 834, 852쪽 등 참조),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반환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분양가대로 재매수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524쪽 참조), ③ 실제로 위 101동 904호 외에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조합 임원들이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 4채가 더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여 대출금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위 101동 904호에 대해서만 분양가대로 재매수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고, 나머지 4채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④ 위와 같은 반환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 및 위 101동 904호 재매수에 관한 이사회 상정 경위 등에 비추어 위 101동 904호에 관한 재매수결정이 조합 총회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배임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시공사로부터의 분양할인금 반환약정이 존재하거나, 조합 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판시 제3의 나.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합운영규정은 조합 설립 이후 인준받은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기존의 관행 및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면 직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18쪽 참조),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직접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따라서 조합장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등의 의결이 있거나 조합 정관에 그에 관한 사항이 따로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물러나는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업계의 확고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③ 무엇보다 피고인이 조합 총회 결의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당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이자 조합 사무실에서 퇴거당한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횡령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을 자신의 개인적 병원치료비 또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빼내어 사용하고,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조합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동투자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조합자금이 고갈됨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지 못한 조세채무가 2013. 11.경 기준 1,589,490,810원에 이르는 등 현재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6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조합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회복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피해액이 적어도 약 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측을 비난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역시 거부하고 있는 점,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위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거의 도맡아 진행하다시피 하였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위 사업을 끝마치는데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어도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27. 부천시 소사구 AB 소재 AC 회의실에서 개최된 E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상 책정된 조합사업비 총합계 금액 14,222,646,000원을 24,728,198,874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여 위 금액대로 가결되었음에도, 2010. 1. 12.경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사업비에 'PF 이자' 1,291,758,918원, '세입자이주보상비' 577,000,000원 등 합계 3,164,522,85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사업비 총액을 27,892,721,724원으로 임의로 증액한 후 위 조합사업비가 마치 조합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처럼 기재한 조합 사업비 내역서를 관리처분계획변경 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재건축조합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다.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12. 27. 개최된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당시 조합사업비에 대한 'PF'대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세입자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원 대부분이 'PF'대출에 대한 이자지출 및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보상비 지급을 위한 조합 사업비가 상당액 필요하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은 위 총회 직후 관리처분계획서에 '주택, 상가세입자이주보상비' 부분이 누락되고 'PF이자'가 계산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당시 조합사업비 변경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도급제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0. 1. 12. 위 동의서들을 첨부하여 부천시에 위와 같은 내 용으로 관리계획변경신고를 하였고, 부천시장은 그 무렵 위 신고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수리한 점, ④ 2012. 7. 14.경 개최된 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조합사업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그대로 가결되었고, 그에 대해 기존의 도급제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그 무렵 새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기존의 지분제 조합원들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조합사업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류준구 강민정
각주1)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분양할인금 반환약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시공사인 케이씨씨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676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하기 위하여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5호"로 변경한 이상, 그 취지에 맞추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