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227,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7,31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로서 아래 2)항 기재 사고 발생 무렵 피고 회사의 지시로 피고가 제작하여 주식회사 B에 납품한 고무 반죽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설치 작업을 위해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원고는 2013. 8. 4.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현장책임자 D을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의 입회 없이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기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공간을 통해 기계 아래쪽으로 접근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열려 있던 이 사건 기계의 문이 하강하면서 원고의 몸통 부분이 문과 기계 사이에 끼여 흉추 12, 좌 상환골 간부 골절, 좌 요골신경 손상, 좌측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설치 중으로 기계 작동을 위한 전력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964,720원, 장해급여 67,489,370원, 요양급여 16,150,530원을 각 지급받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일시금으로 7,314,95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8. 21. 피고에게 위 장애연금일시금을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15.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구상금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6호증, 제8호증, 제13호증의1, 2, 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책임자의 지시 없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주의의무, 이 사건 기계의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설치할 의무, 설치작업 중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기계 부분을 고정하거나 지지할 장치를 설치할 안전배려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될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피고가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작업자가 걸레를 제거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제거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13호증의1의 각 기재(피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 중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주었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걸레 제거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작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기계를 조작하여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회사에 입사한지 몇 일되지 않은 원고로서도 책임자의 입회하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기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기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 사건 기계에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기계 장치 안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안전장비와 장치를 구비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책임자 등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이 사건 기계의 내부에 신체의 대부분을 넣고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발생 또는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3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제3호증, 제9호증, 을 제4호증, 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방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급여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아 온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4. 2. 10.(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8. 9. 8.까지 월 2,956,276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척추손상을 입었고, 3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
일실수입
121,798,381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향후치료비
상지, 체간, 레이저 반흔성형수술비 5,390,514원(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각 성형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9.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 기재와 같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70%(1의다.항 참조)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85,258,867원(= 121,798,381원 × 70%)
과실상계 후 향후치료비: 3,773,360원(= 5,390,514원 × 70%)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7,489,370원,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일시금 7,314,950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다음날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고,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상당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계산: 10,454,547원(= 일실수입 85,258,867원 - 장해급여 67,489,370원 - 장애연금일시금 7,314,95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인정금액 : 20,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4,227,907원(일실수입 10,454,547원 + 향후치료비 3,773,3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일시금이 7,314,9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위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위 7,314,9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지한 구상금 납부기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진술한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