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 수·축산물 냉동·냉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2011. 10. 21.부터 2015. 3. 말경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냉동제조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전, 전기·소방설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공무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아래 근로계약서 기재는 2012. 7. 31.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2013. 7. 31. 작성된 것은 각주에 기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443,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격일제 24시간 형태로 근무하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 및 상여금 이외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분부터 2015. 3.분까지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46,443,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설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부서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되 임금을 월급여액 형태로 고정적으로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담당한 공무업무는 피고 내 냉동·전기·소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격일제 1일 24시간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냉동설비 가동을 위한 스위치를 연결한 후 각 냉동호실의 온도를 확인하여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다음 업무 또는 비상상황 등을 위하여 대기하였는바, 일과 중에는 이러한 업무수행과 대기상태를 반복하였다(한편, 피고가 설립된 2007. 12.경 이후로 공무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야간근무(22:00경 이후 익일 08:00경)를 위하여, 피고는 회사 내에 휴게실을 마련하고, 세면시설 및 침구를 두었다. 원고는 야간근무시 설비 및 냉동호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 내에는 원고가 속한 공무업무 부서 이외에 관리업무 부서, 영업업무 부서, 지게차업무 부서, 상하차업무 부서 등이 있는데,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각 부서의 평균적인 급여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부분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담당하는 공무업무는 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로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평상시 수행하는 행위, 실제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례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시간 동안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무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러한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공무업무 부서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는 것과 임금이 월급여액 형태로 법정 수당을 포괄하여 지급될 것임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로부터 격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이에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3년이 넘도록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고로서는 공무업무의 중요성 및 근무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격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들만을 채용하여 공무업무 부서로 배치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다른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격일제 근무형태에 대한 상호양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론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기재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시간의 기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속한 공무업무와 피고 내 다른 업무영역, 즉 관리업무, 영업업무, 지게차업무, 상하차업무 사이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비교하여 보면, 공무업무는 다른 업무들에 비하여 약 30% 내지 90% 정도를 더 지급받아 왔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공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적인 기본급에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까지 포함하여 반영된 금원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살펴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차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은 공무업무 종사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다.
피고가 비록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근로자에 위와 같은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다고 하여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에 반대의 전제에 서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각주1) 2013. 7. 31.자 근로계약에서는 '1,849,000원'이다.
각주2) 2013. 7. 31.자 근로계약에서는 '996,000원'이다.
각주3)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소장 제4쪽 참조).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2537
판결선고
2016. 3.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