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9,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2. 10. 22.부터 2015. 8.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및 그 밖의 금품 합계금 89,329,4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5. 11. 5. 위 금원 중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44,329,411원(=89,329,411원-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