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 E, K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Q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비의료인인 피고 C과 한의사인 피고 D은 2015. 5.경 김포시 R에 피고 D 명의로 의료기관인 S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 C, D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 7.경부터 대출을 위하여 신용등급이 양호한 한의사인 피고 B을 끌어들였고, 피고 B은 2015. 7. 20. S요양병원 대표자로 추가로 등록한 후 피고 C, D과 함께 S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쳐서 '원고등'이라 한다)은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S요양병원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은 2015. 10. 14.까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5. 9. 30.까지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S요양병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등에게 체불임금인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원고등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포괄승계 배제특약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S요양병원을 양수하여 2015. 7. 20.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을 뿐 피고 D, C과 함께 S요양병원을 운영한 바 없다.
피고 B은 2015. 7. 17. 피고 D과 기존의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2015. 9. 11.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동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는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2015. 9. 10.까지 발생한 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등은 피고 B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퇴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근로관계 불승계약정 및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2015. 9. 10. 이전에 퇴직한 선정자 H, L 및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한 선정자 A, F, Q에 대하여는 피고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고, 2015. 9. 11. 이후에 피고 B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정자들과의 근로관계는 2015. 9. 11.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15. 9. 10.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C은 2015. 7. 17. 피고 B에게 '피고 B이 2015. 7. 16.부로 S요양병원 원장직에 취임할 경우 병원에 관한 이전상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민·형사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D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별도로 'S요양병원 직원들의 임금에 관하여는 2015. 9. 10.까지의 근로계약은 이전 대표인 피고 D과의 약정이며, 피고 B과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 원고등 중 일부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2015. 9. 10.일까지의 근로계약은 이전 대표인 D 원장과의 약정이며 B 원장과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2, 4호증, 을가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을가 제6 내지 20,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불승계약정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은 2015. 9. 11. 이전부터 이미 피고 D, C과 S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S요양병원의 공동대표자 중 1인 자격으로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5. 9. 11. 이전에 발생한 원고등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피고 D,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S요양병원 전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 C이 S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 C을 배제한 채 피고 D으로부터 S요양병원 전체를 양수할 수 없고,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S요양병원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도 없으며,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2015. 7. 16.자로 S요양병원의 원장에 취임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S 요양병원 양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 사건 확인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공동운영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내부 분담약정에 불과하고,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S 요양병원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근로관계 승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약정을 근로관계 포괄승계 배제특약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정으로 체불임금에 관한 피고 B의 연대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S요양병원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S 요양병원의 명의상 대표자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임금채무 면책적 인수를 전제로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사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은 2015. 7. 17. 피고 D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B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이 2015. 7. 17. 피고 D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당연히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이 퇴직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 B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선정당사자) 겸 선정자 A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
피고 B은, 피고 D, B이 아래와 같이 원고등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 B이 원고등에게 위와 같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원고등의 체불임금은 이미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B이 선정자 E에게 978,027원을, 선정자 Q에게 1,144,693원을, 선정자 K에게 1,747,697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4, 을가 제5호증의 9, 11, 12, 을가 제1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9월분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선정자 E에게 2015. 10. 13. 200,000원, 2015. 11. 11. 778,027원 합계금 978,027원을, 2015. 11. 30. 선정자 Q에게 1,144,693원을, 2015. 11. 10. 선정자 K에게 1,747,69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E의 체불임금 7,800,000원 중 978,027원은 변제로 소멸하여 6,821,973원(=7,800,000원-978,027원)이 남고, 선정자 Q의 체불임금 455,137원은 위 1,144,693원 지급으로 모두 소멸하고, 선정자 K의 체불임금 9,645,161원 중 1,747,697원은 변제로 소멸하여 7,897,464원(=9,645,161원-1,747,697원)이 남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체당금 지급
피고 B은, 선정자 E도 체당금 1,533,33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체불임금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8호증의 1, 을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E이 2016. 12. 8. 임금채권 체당금으로 4,191,47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금원 중 1,533,330원은 2015. 9. 31.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E의 남은 체불임금 6,821,973원 중 1,533,330원은 체당금 지급으로 소멸하여 결국 5,288,643원(=6,821,973원-1,533,330원)이 남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초과지급 임금 충당
피고 B의 주장
S요양병원에 입사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최초 입사일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책정임금의 70%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등의 임금도 최초 입사일 이후 3개월간은 정상임금의 70%이다.
그런데 원고등은 위 수습기간 동안 임금 100%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30%에 해당하는 금원이 원고등에게 초과지급되었으므로, 위 초과지급된 금원은 체불임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등이 S요양병원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에서 최초 입사일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책정임금의 7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S요양병원은 2015. 5.경 개원하였고, 원고등은 개원 초기에 입사한 근로자들로써 수습사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S요양병원 운영자들이 원고등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등에 대하여는 위 약정을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Q을 제외한 원고등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E, Q,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E,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선정자 E, K의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Q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