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0,4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부터 2014. 11. 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퇴직 당시 2014. 8.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6,300,000원과 퇴직금 16,333,472원 합계 22,633,4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463,0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0,170,43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