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7. 선고 2015가단68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8. 9. 1.부터 2013. 11. 20.까지, 원고 B은 2011. 9. 26.부터 2014.2. 27.까지, 원고 C은 2012. 11. 8.부터 2013. 11. 22.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3,636원, 원고 B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8,645원, 원고 C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3,035원이다.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3,272,6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12년 및 2013년에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수당으로 합계 3,490,81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에는 연차휴가 16일 중 15일, 2013년에는 16일 전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2012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1일에 대한 109,088원(= 시간당 통상임금 13,636원×8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9,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2,386,112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B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2012년 및 2013년에 연차 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수당으로 합계 2,074,8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및 2013년 모두 연차휴가 15일 전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평일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2,346,2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달에 두 번 4시간씩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1,876,992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C이 그 주장과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