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은 2003. 12. 24.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2004. 12. 30.부터 2012. 1.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12. 17. 장례식장 및 장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C의 친구인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C의 구속 및 원고의 업무 수행
C이 2010. 11. 1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원고는 2010. 12. 13. 임기 3년의 D 사내이사로 재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C을 대신하여 피고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의 원고에 대한 해임 및 피고의 D에 대한 흡수합병
C은 서울고등법원 2011노1568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2011. 11.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 이후 C 등은 2012. 2. 15. D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D의 주주들인 피고(대표이사 E), 주식회사 F(대표이사 C)는 D의 사내이사인 원고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① 수당체계의 부당변경으로 인한 피해, ② 근무지 무단이탈, ③ 업무거부)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1. 22. D을 흡수 합병하였다.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위 나.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3. 2. 7. 원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당을 임의로 상향함으로써 피고의 중부지사장 G 등으로 하여금 합계 6억 8,30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이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0. 18. 이 법원 2013고합31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위와 같은 수당체계의 변경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구속으로 어려워진 피고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4. 2. 11.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4. 2. 1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