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1011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의 동업관계

원고, 피고, C, D은 2002. 6.경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각자 125만 원씩을 출자하여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시작하였는데, 2002. 12.경 C, D은 원고로부터 출자금 125만 원을 각 반환받은 후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 영위 등

피고는 2002. 12. 13.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공장을 임차한 후, 2002. 12. 15. 상호를 F,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공장에서 소방기구 제조업 등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는 F의 근로자로 일을 하여 왔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 등

한편, 원고는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그 무렵까지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해지하고, 피고에게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6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라 한다)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2. 7.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관련 소송 제기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94807호)하였다.

원고는 2012. 7. 30. 이에 항소하면서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초로 피고에게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조합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위 7천만 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구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4. 2. 19. 이 사건 조합은 2002. 12.경 무렵 해산되었고, 그 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인천지방법원 2012나16162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그 판결은 2014.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와 그 이후의 진행 상황

한편, 피고는 2013. 2. 7. 무렵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F에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2013. 12. 4.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결정을, 2014. 8. 21.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각 하였다. 한편,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7. 9.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22,167,078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8. 21.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인 2014. 8. 22.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