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6,2015
판결선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06]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공작기계 판매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49,500,000만원을 지급하면 2013. 7. 30.까지 2010년식 리더웨이 머시닝센터 기계를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가 생산된 시기는 2007년경이었고, 피고인은 금형제조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위 기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기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9. 5,000,000원, 같은 달 10. 15,000,000원, 같은 달 11.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년간 인도 못한 잘못을 인정하니 기계값을 지금까지 받은 돈 3,500만원으로 완납처리하고, 2014. 7. 13. 반출해 주겠다. 대신 운전자금이 부족해 그러니 8,000,000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새로 구입한 (HEIAN)모델가공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기계 리스료로 약 400만원, 인건비로 약 3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기계 수리비 채무 약 3,000만원, 체납세금채무 약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330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지난번 800만원과 함께 2014. 9. 25.까지 갚아 주겠다. 만약 2014. 9. 25.까지도 차용금 변제와 기계반출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금 4,800만원변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새로 구입한 (HEIAN)모델가공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기계 리스료로 약 400만원, 인건비로 약 3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기계 수리비 채무 약 3,000만원, 체납세금채무 약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89]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 사출 일을 잘 알고 있다. 여러 곳에 연결도 많이 시켜주었는데 다들 잘 운영하고 있다.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은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 엄두가 나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면 자동차 부품 사출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 J회사 구매부장도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2~3년 후에 정년퇴직 예정인데 일할 곳을 찾고 있지만 기존 1차, 2차 협력업체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없다. 지금은 용돈만 주면서 데리고 오자, 그러면 얼마든지 일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1차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회사 구매부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 사출일을 부탁하였던 K, L 등은 J회사 부품품질담당 연구원으로서 피해자가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재하청 받도록 하게 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J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하거나 자동차 사출일을 수주받게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58,6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H가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N' 대리점 업주 O에게 H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의 휴대전화 3대(P, Q)를 피해자 통신사 R에 개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H 명의로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7,870원 상당의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H가 2013. 4. 26. 피해자 주식회사 S과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Ⅱ 3대를 리스금액 3억 3,300만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6,627,08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H와 함께 위 사출성형기를 외부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 경기 화성시 T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물건인 위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Ⅱ 3대를 H로부터 피고인이 양도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U에게 위 사출성형기를 1억 1,2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56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기계부품제조업체인 'M'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V은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강남구 W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48개월간 매월 3,623,487원씩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할부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M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기계를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에 3,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77]
피고인은 2014. 8. 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과 Z 명의로 공작기계(NC밀링 10호)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억 700만원 상당의 위 기계를 교부받아 설치, 가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4.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리스료 납부 독촉과 리스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5. 7. 17.경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위 기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2015. 7. 22.경 위 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 2015. 7. 29.경 위 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8. 6.경 피해자로부터 위 Z을 통하여 리스계약해지 및 위 기계의 반환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6]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각 유동성계좌 거내내역 상세조회, 기계반출증, 반출증, 각 차용증
속기(녹취)작성 보고
[2015고단989]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신문부분 포함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H 진술기 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출거래내역, 리스계약서(S) 사본, 계약서
녹취서
금융거래현황 -M회사 A
각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휴대전화 대리점주 전화진술, 본건 고소인 H 명 의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용대금 납입 및 미납 내역 자료 첨부)
[2015고단1564]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출약정서, 청구수납내역, 중도해지금액 산출내역, 리스물건 검수 및 연체 업체 실사 보고서, M 장비매각에 관한 확인
[2016고단1077]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기재 부분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객관리일지, 물품보관계약서 등
고소장, 리스계약서, 중도해지 통보, 중도해지 통보 수령 확인
사수보고(고소대리인 AC 진술 청취)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단1077 증거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989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재물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맞으나, J회사 K을 구매부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동차 사출 일을 부탁하였던 K과 L 등은 피해자가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재하청을 받도록 하게 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회사의 하청을 받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금형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는바,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158,660,000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J회사의 구매부장이 아니었고,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AB도 K을 구매부장으로 소개한 바는 없다. K, L은 당시 J회사 품질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을 뿐 하청업체를 관리하거나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즉 K, L은 피해자가 J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J회사의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재하청을 받도록 하게 할 능력은 없었고, 다만 K이 J회사의 2차 협력업체인 AD의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AD 사장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AD는 수주물량이 너무 많아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공급상 문제가 발생하자 재하청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K의 소개로 피해자는 2012. 12.말경부터 2013. 1.경까지 AD로부터 재하청을 받았다.
K이 AD의 대표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것이 피고인의 영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2. 12. 말경부터 AD의 일을 하였는데 반해, 피고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한 것은 2012. 5.부터인 점과 지급한 영업비 액수 나아가 앞서 본 AD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AD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영업비에 부응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대비 또는 영업비, 사례비를 달라고 한 적은 없으나, J회사 관계자, J회사의 협력업체인 AE, AF, AG 관계자, AH 관련 AI의 AJ를 만나는데 돈 좀 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9증거기록 527쪽, 52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158,660,000원에는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액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액수에 대해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2, 3천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것에 비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3, 4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28쪽), 검찰에서는 158,660,000원 전액이라고 하였다가 3, 4천만 원 높게 책정하여 더 받았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16쪽, 520쪽), 다시 자기 나름대로 6, 8천 만원 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541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158,660,000원 거의 대부분이 납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납품대금 액수에 대하여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납품대금 액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의 처 AA와의 녹취록에서 AA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영업비 관련 대화를 하면서도 납품대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받은 158,660,000원에 피해자의 납품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매수인을 소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12,000,000원을 모두 H에게 전달하였는바 횡령죄의 방조범이 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인 U를 H에게 소개한 사실, U는 리스물건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매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인을 물색, 소개하고, 매수인이 직접 매수를 꺼려하자 자신이 H와 사이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은 횡령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6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총 522,867,870원은 상당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다는 명목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실제 영업비 내지 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영업으로 AD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J회사 구매부장 정도면 내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퇴직 후 어디를 못가겠느냐"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