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2층 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수당 13,268,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80,682,800원 및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2,889,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5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후 2015. 8. 31. 이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