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8
판결선고
201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6.경부터 2015. 4. 14. 경까지 H을 주식회사 하운에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8개 사업장에 503명을 파견하는 사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견법 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