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281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