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10
판결선고
2016. 6.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주)E 검단공장 신축공사 및 (주)F 김포 G 공장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그 중 각 판넬 등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H에게 하도급한 H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4. 10. 8.부터 2014. 10. 16.까지 (주)E 검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5. 1. 13.까지 (주)F 김포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H의 근로자 I의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5,7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I,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증거기록 25쪽)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증거기록 34쪽)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I 수첩 내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정
별지
각주1) I의 임금 합계는 580만 원이나 피고인이 2015. 1. 27. I에게 29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288만 원이다. I은 위 292 만 원을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I에 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I에게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292만 원을 지급할 당시 경비에 충당하 기로 상호 합의한 자료는 없으므로(증인 I의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과 위 돈을 경비로 지급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는 것임), 위 돈은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I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80만 원, 체불임금 합계가 87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체불임금은 288만 원이므로 체불임금 합계도 578만 원만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