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3,750,000원을19,410,000원으로, 피고 B 에 대한 배당액 20,017,023원을 4,5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15,065,583 원을 1,344,922,60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 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5.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김포시 F도로 92㎡ 중 30/92 지분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금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5. 11. 5.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법원 D로 강제집행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B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각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6. 3. 21. 배당기일에서 피고들 및 각 선정자들을 별지 제1 내지 3 기재 배당액에 해당하는 1순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혹은 퇴직금채권자로 보고 피고 A에게 33,750,000원, 피고 B에게 20,017,023원, 피고 C에게 13,365,000원을 배당하고, 김포시에게는 2순위로 13,211,720원을, 원고에게는 3순위로 1,315,065,58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모두 별지 제1 내지 3 기재 배당액에 해당하는 최우선순위 임금 혹은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배당액들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E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최우선순위 임금 혹은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다툰다.
판단
피고 A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
피고 A
을 제1호증의 1,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2. 28. 피고 A에 대한 2012. 5. 1.부터 2012. 11. 30.까지의 7개월의 급여 17,500,000원(월 2,500,0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A은 같은 기간 동안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 A은 같은 기간 동안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기준월소득이 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E으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의 급여 합계 7,500,000원(월 2,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G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1. 3. 25.부터 2014. 12. 11.까지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G은 위 기간 동안 E의 이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감독관이 H과 G의 진술에 의하여 G이 E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G이 E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 임금채권은 2012년 9월, 10월, 11월의 3개월분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G은 E의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한 보수를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G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G이 E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I
을 제1호증의 9는 I이 E과 사이에 연봉을 31,2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연봉근로계약서이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을 제1호증의 9만으로는 그 내용과 같은 연봉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1호증의 2, 3은 근로감독관이 H과 I의 진술에 의하여 I이 E으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의 급여 합계 6,24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것이고, 을 제1호증의 7, 8은 H이 2016. 3. 7. I이 2012. 9.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6,24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서이나, I이 실제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중단된 금융거래내역이나 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I이 E의 근로자였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증거들만으로는 I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임금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J
을 제1호증의 4, 5,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2. 28. J에 대한 2012. 5. 1.부터 2012. 11. 30.까지의 7개월의 급여 10,500,000원(월 1,500,0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J은 같은 기간 동안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J은 같은 기간 동안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기준월소득이 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J은 E으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의 급여 합계 4,500,000원(월 1,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J은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B
을 제1호증의 5,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2. 11. 30. 피고 B에 대한 2012. 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11개월의 급여 24,030,500원(월 2,184,590원.원미만 버림)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B은 2006. 12. 1.부터 2012. 11. 30.까지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기준소득월액은 제출된 증거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월 2,030,000원보다 적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E으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의 급여 합계 6,090,000원(월 2,03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E의 대표이사 H의 조카이므로, E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K
을 제1호증의 2, 3, 7, 8,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K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2. 8. 1.부터 2012. 8. 11.까지, 급여는 일 12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근로감독관은 2013. 3. 14. H이 K에게 2012. 8. 1.부터 2012. 8. 11.까지의 임금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 H은 2016. 3. 7. K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8. 11.까지의 임금 1,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E에서 일용직으로 11일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11일 동안 근무후 일당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실제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중단된 금융거래내역으로도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은 E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2. 8. 11.까지 일당 1,320,000원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3,750,000원에서 G, I에 대한 배당액 합계 14,340,000원(= 8,100,000원 + 6,240,000원)을 차감하여, 피고 A에게는 19,410,000원(=33,750,000원 - 14,340,000원)을 배당하고, 차감한 14,34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B 및 별지 2 기재 선정자
피고 B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은 B의 65개월 동안의 퇴직금 11,375,000원에서 8,305,268원이 퇴직연금으로 할당되어 미지급 퇴직금은 나머지 3,069,732원이라는 취지의 서면이고, 을 제2호증의 2 내지 4는 피고 B이 E을 상대로 퇴직금 3,069,732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H이 피고 B의 퇴직금 액수를 3,069,732원으로 확인한 확인서이나, 을 제2호증의 1은 작성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기업은행이 작성한 문서라고 가정하고 이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4을 더하여 보더라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을 제1호증의 5에 기재된 기준소득월액이나 을 제1호증의 11에 기재된 2012. 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고된 급여만으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 B이 E에 대하여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은 L의 67개월 동안의 퇴직금 7,130,136원에서 5,202,860원이 퇴직연금으로 할당되어 미지급 퇴직금은 나머지 1,927,276원이라는 취지의 서면이고, 을 제1호증의 2 내지 4는 L이 E을 상대로 퇴직금 1,929,276원(을 제2호증의 1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의 지급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H이 L의 퇴직금 액수를 1,929,276원으로 확인한 확인서이나, 을 제2호증의 1은 작성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기업은행이 작성한 문서라고 가정하고 이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4을 더하여 보더라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을 제1호증의 6에 기재된 의 기준소득월액만으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다) 위 각 증거만으로 L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은 2008. 3. 31.부터 현재까지 E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M은 위 기간 동안 E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은 M이 7년 동안의 퇴직금 15,050,000원에서 10,981,985원이 퇴직연금으로 할당되어 미직금 퇴직금은 나머지 4,068,015원이라는 취지의 서면이고, 을 제1호증의 2 내지 4는 M이 E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18,015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H이 M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10,518,015원으로 확인한 확인서이며, 을 제2호증의 7은 E이 2013. 2. 28. M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11개월의 급여로 23,6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이나, 을 제2호증의 1은 작성주체가 확인되지 않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기업은행이 작성한 문서라고 가정하고 이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4 및 7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M이 E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M이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 채권은 2012년 9월, 10월, 11월의 3개월분 임금채권 및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3년간의 퇴직금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M은 E의 감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한 보수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M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M이 E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
을 제2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N는 2012. 2. 20.부터 2012. 12. 5.까지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N는 같은 기간동안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기준월소득이 1,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을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N는 E으로부터 2012년 9월, 10월, 11월의 급여 합계 4,500,000원(월 1,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N는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N가 E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이므로, E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0,017,023원에서 피고 B, L, M에 대한 배당액 합계 15,517,023원(= 3,069,732원 + 1,929,276원 + 10,518,015원)을 차감하여, 피고 B에게는 4,500,000원(= 20,017,023원 - 15,517,023원)을 배당하고, 차감한 15,517,023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 C 및 별지 3 기재 선정자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2015. 1. 26. H이 피고 C에게 2012. 9. 13.부터 2012. 10. 8.까지 18일분의 임금 2,850,000원을 O에게 2012. 9. 13.부터 2012. 10. 8.까지 19일분의 임금 2,730,000원을, P에게 2012. 9. 22.부터 2012. 10. 6.까지의 10일분의 임금 1,560,000원을, Q에게 2012. 9. 14.부터 2012. 10. 8.까지의 17일분의 임금 2,405,000원을, R에게 2012. 9. 23.부터 2012. 10. 6.까지의 9일분의 임금 1,430,000원을, S에게 2012. 9. 16.부터 2012. 9. 22.까지 5일분의 임금 650,000원을, T에게 2012. 9. 27.부터 2012. 9. 28.까지 2일분의 임금 180,000원을, U에게 2012. 9. 22.부터 2012. 10. 6.까지의 10일분의 임금 1,560,000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한 사실, H은 2016. 3. 7. 피고 C 및 위 선정자들에게 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 및 위 선정자들은 모두 2012. 9. 13.부터 2012. 10. 8.까지 한 달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근로한 기간이 단기이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다가 중단된 금융거래내역으로도 존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및 별지 3 기재 선정자들은 E에 대하여 각 별지 3 기재 배당액에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33,750,000원에서 19,41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20,017,023원에서 4,5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315,065,583원에서 1,344,922,606원(= 1,315,065,583원 + 14,340,000원 + 15,517,02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