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109446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6. 2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8,062,075원을 20,465,07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260,876원을 6,133,3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984,179원을 10,199,179 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195,266원을 11,082,266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 당액 19,455,967원을 14,188,96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3,542,837원을 154,432,41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H 제103동 제1506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2013. 2. 8.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 2014. 10. 2.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중소기업은행에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3. 19.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6. 5. 23. I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관련 법령에 정한 양도통지 등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망인에 대한 채권 233,899,631원(= 원금 199,783,856원+이자 34,115,775원)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4. 12. 23. 사망할 때까지 'J'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J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서 2015. 5.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2016. 6. 2. 채권계산서를 통해 배당요구액을 정정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6.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1순위로 신고채권액 전부를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2순위로 신고채권액 중 133,542,837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액 중 일부(원고의 채권액 233,899,631원보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적으므로, 그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3,542,837원을 뺀 나머지 22,457,163원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4호증, 을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사용자인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들이 퇴직한 2014년 12월 기준으로 피고들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액은 배당액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임금 체불액은 2015년 1월 및 2월분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위 나머지 피고들의 퇴직금도 실제 퇴직일(피고 B는 2015. 2. 16., 피고 A, C, D은 2015.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8 ~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 E은 망인 사망 전인 2014. 2. 28. J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인 2015. 2.경까지 J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퇴직금 등 체불금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5.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660)을 받은 사실, ③ 위 소제기 당시 피고 E은 실제 퇴직일인 2014. 2. 2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2014. 12. 31.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체불임금(2015년 12월 급여)을 산정한 사실, ④ 피고들은 위 판결 내용을 토대로 배당요구 금액과 내역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할 금액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 내역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즉, 피고들이 실제로 2014. 12. 31. 이후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가 없었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4.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앞서 본 판결을 통해 확정된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한 금액 중 위와 같은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한도 내에서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들의 최종 3년간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앞서 본 배당표상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과 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배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의금액(피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한 금액)을 한도로 초과액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피고들의 감액분 합계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